콘텐츠 바로가기

주요뉴스

"제 아파트를 제 아파트라고 하니 시어머니가 분노하셨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파이낸셜뉴스 2024.08.25 09:26 댓글 0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게티이미지뱅크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한 여성이 자신이 결혼 전에 마련한 아파트의 ‘호칭’과 관련, 시어머니와 갈등을 빚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다.

25일 온라인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제 아파트를 제 아파트라고 하니 시어머님이 기분이 나쁘시다는데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지난 21일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결혼 전 22평, 작은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월세 주다가 이번에 결혼하며 입주한다"라며 "대출은 없고, 분양가보다 올라서 현재 시세 4억대”라고 설명했다.

A 씨는 “남자 쪽에서 지원 받는 거 없고, 저도 지원받고 싶지도 않고 제가 갖고 있는 아파트에 입주하면 된다고 생각했다"라며 “결혼식은 이미 올렸고, 회사근처인 투룸 빌라의 월세가 만기될때까지 살다가 분양받은 아파트로 이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문제는 글쓴이와 시어머니가 통화를 하며 갈등이 발생했다. A씨는 “시어머니와 통화하며 ‘제 아파트로 이번에 이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는데,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A씨의 발언을 전달하며 크게 화를 냈다고 한다.

A씨는 "시어머니가 결혼했으면 우리 아파트지 '제 아파트'라고 했다고 남편에게 화냈다고 한다"면서 "아무리 결혼했어도 결혼 전 내가 장만해온 특유재산이므로, 이건 공동의 재산은 아니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제 아파트'라고 하는게 잘못된 표현은 아니라 생각해 시어머니한테 '부부의 공동 노력이 들어갔을 때 우리 아파트가 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적어 보냈다"면서 "문자 이후 절 보면서 되바라졌다고 난리가 난 상황"이라며 조언을 구했다.

이 게시물에 누리꾼들은 "지금이라도 그 아파트 안 들어갈 테니 집 해달라고 하라”, “아파트 4억만큼 남자도 합해서 8억짜리 집 사면 되겠다”, “혼인신고 전이라면 그냥 남편을 돌려주라”, "맞벌이에 아파트 해왔는데도 욕먹네. 혼인신고는 하지 마세요" 등 시어머니를 비판하는 반응을 보였다.

이후 A 씨는 추가로 글을 올려 “그 아파트에서 아직 같이 산적도 없는데 '우리 아파트'라고 칭하는 게 더 어색하다고 생각한다. 등기소유자도 공동이 아니며, 같이 거주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집이 될 수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입주하고 난 뒤엔 ‘우리 집, 우리 아파트’ 라 할 수는 있어도 지금은 우리 집이 아니다. 우리 집은 현재 살고 있는 투룸 빌라다"라며 "물론 거주 안했더라도 결혼생활이 어느 정도 지나면 그땐 ‘우리 자산’이라고 자연스럽게 말이 나오겠지만 지금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다”고 덧붙였다.


#며느리 #시어머니 #고부갈등 #특유재산 #어떻게생각하세요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