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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 체험 하러가자" 제안 거절한 지인 폭행한 20대, 선고 앞두고 도주 감행까지

파이낸셜뉴스 2024.08.19 06:31 댓글 0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폭력 범죄 전력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가 또다시 술자리에서 지인을 무차별 폭행하고, 재판 선고기일에 도주까지 감행해 결국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상습상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26일 강원 춘천 소재의 한 원룸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B씨(24)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십 차례 때린 뒤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3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귀신 체험을 하러 가자는 제안을 B씨가 거절했다는 이유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2019년과 2020년 동종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2022년 4월 충남 천안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법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통장을 시외버스터미널 택배 서비스를 통해 신원미상의 인물에게 보낸 혐의도 함께 받는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가석방 기간이 지난 지 불과 약 8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사건으로 수사 받던 중에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을 저지르고 선고기일 도주하기도 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폭행 #귀신체험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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