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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개인채무자보호법상 내부기준 모범사례 마련

파이낸셜뉴스 2024.08.15 12:00 댓글 0

채권양도, 채권추심, 추심위탁, 채무조정, 이용자보호 등 5가지 주요 업무
업권별 협회가 모범사례 보완 배포 이후 금융사 내부기준 마련 완료 예정


금융위원회 전경. 사진=뉴스1
금융위원회 전경.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은 오는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업권과 내부기준 모범사례를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권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제고하면서도 채무조정 등을 책임있게 운영하도록 5가지 주요 업무에 대한 내부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가지 주요 업무란 △채권양도 △채권추심 △추심위탁 △채무조정 △이용자 보호 등이다.

채권양도 내부기준은 임직원의 업무 수행시 준수사항, 양수인에 대한 평가사항, 양도 대상 채권의 기준, 채권양도 계약 내용 등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채권추심의 경우 전담조직·전담인력에 관한 사항, 임직원의 업무 수행시 준수사항, 채권추심회사의 평가·관리 사항, 채무자의 신용정보보호 등을, 추심위탁은 채권수탁추심업자 선정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채권수탁추심업자와의 계약에 포함할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명시했다.

채무조정은 채무조정 조직·인력, 임직원 준수사항, 채무조정 안내·처리 방안, 채무조정 담당 임직원의 자격·교육 관련 사항 등을, 이용자보호의 경우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등 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절차와 기준을 담았다.

각 업권별 협회는 이번에 마련된 내부기준 모범사례를 업권별 특성을 감안해 수정·보완 및 배포할 예정이다. 금융사는 이를 참고해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일인 오는 10월 17일 이전에 내부기준 마련을 완료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권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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