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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ETF 손배 승소’ 삼성자산운용···원고 항소해

파이낸셜뉴스 2024.08.09 08:24 댓글 0

류모씨 등 1124명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
앞서 1심 재판부 삼성자산운용 손 들어줘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가


미국 퍼미안 분지 원유시추설비(기사 내용과 무관). / 사진=로이터뉴스1
미국 퍼미안 분지 원유시추설비(기사 내용과 무관). / 사진=로이터뉴스1
[파이낸셜뉴스] 삼성자산운용을 상대로 원유선물 상장지수펀드(ETF) 관련 손해배상에서 패소한 투자자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류모씨 등 1124명은 앞서 ‘KODEX WTI 원유선물(H)’ 운용 관련 삼성자산운용을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지난 5일 항소했다.

앞서 제기한 47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난달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 다시 다퉈보겠다는 행보다. 이에 따라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다만 같은 날 강모씨 등 투자자 567명이 낸 22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 역시 삼성자산운용 승리로 끝났는데, 이들은 아직 항소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류씨 등은 지난 2020년 4월 22일 6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유(WTI) 선물 가격 급락으로 반대매매 우려가 가중되자 삼성자산운용이 해당 ETF 포트폴리오에서 6월물 비중을 줄이고 그 자리에 7, 8, 9월물을 편입한 운용 방식을 문제 삼았다.

삼성자산운용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다음 날 6월물 가격이 40% 이상 반등해 그만큼 수혜를 누리지 못 했다는 게 골자다. 사전 공시 없이 임의로 ETF 구성 종목을 갈아 끼웠다는 게 원고 측 주장이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사전공시 내지 수시공시 의무를 위반하거나 집합투자업자의 선량한 관리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6월물 가격 추락 가능성이 높고 심지어 5월물처럼 마이너스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단 부정적 전망이 우세했다”고 판시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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