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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서 해라" 계곡 가는 길 막아버린 동호회 [어떻게 생각하세요]

파이낸셜뉴스 2024.08.08 05:20 댓글 0

계곡으로 통하는 길 입구에 민폐 주차를 한 동호회 회원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계곡으로 통하는 길 입구에 민폐 주차를 한 동호회 회원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오프로드 동호회 회원들이 물놀이를 즐기기 위해 산길 한가운데 민폐 주차를 했다는 사연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동호회 길막 정말 화나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충북 예술협회 동부 창고에서 진행하는 무심천 발원지 걷기 행사에 참여했다는 작성자 A씨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발원지까지 못 걸었다"고 토로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좁은 산길 한가운데에 차들이 줄지어 주차되어 있다. 이 차들은 일반 세단이나 SUV 차량이 아닌 산악용 차량이다. A씨는 특정 동호회의 이름을 언급하며 "민폐 주차를 한 것 때문에 무심천 발원지까지 올라가 보려 했지만 못 갔다"며 "저 동호회 회원들이 길을 막고 주차해놓고, 계곡에서 피서를 즐겼기 때문이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차들이 주차된) 길 조금 아래에는 주차할 넓은 공간이 있었지만, 오프로드 차량을 뽐내시려는 건지 아니면 걷기 귀찮으셨는지 그냥 길가에 주차하고 몇 시간 동안 계곡에서 테이블을 깔고 즐기시더라"라며 "차 좀 빼달라고 말씀드렸더니, 들려오는 말은 '알아서 하시라' 였다"고 비꼬았다. 이어 "개개인은 참 훌륭하신 분들이겠으나, 동호회에서 종종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좀 더 성숙한 동호회 활동이 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하소연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산불 나면 어쩌려고 계곡에서 저러는지", "저래서 동호회에 편견이 생기는 것", "저긴 견인도 안 되겠다", "다음번에는 꼭 신고해달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자연공원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립공원과 도립공원, 군립공원 내 지정 지역에서 음주할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된다. 1차 위반 시 5만원, 두 차례 이상 적발되면 10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된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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