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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 머지포인트 사태 전 환불거절했었다

파이낸셜뉴스 2024.07.27 06:26 댓글 0

티몬, 머지포인트 사태 전 환불거절했었다

권도완 티몬 운영사업본부장(가운데)이 26일 오후 서울 신사동 티몬 신사옥 지하 1층에서 고개를 숙이고 브리핑 하고 있다.사진=뉴스1
권도완 티몬 운영사업본부장(가운데)이 26일 오후 서울 신사동 티몬 신사옥 지하 1층에서 고개를 숙이고 브리핑 하고 있다.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티몬(티켓몬스터)이 머지포인트 사태 전 머지포인트 결제 관련 환불을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티몬은 환불지연으로 도마에 오른 상태다.

27일 김모씨는 "머지포인트 사태(2021년 8월 11일) 전 티몬은 '머지플러스 연간권'을 판매했다. 2021년 6월 21일에 구매했지만 상품 구조의 문제를 깨닫고 '머지플러스 연간권' 등록(미사용) 전에 환불을 요청했으나 거절 당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당시 티몬 고객센터는 '머지포인트'측에 문의해라. 티몬측에서는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며 "이후 머지포인트 사태가 터진 후 모종의 관계에 대해 의심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앞서 머지포인트 운영사는 가맹점의 업종을 제한하지 않으면 현행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가맹점을 '음식점'으로 한정, 다른 가맹점의 결제를 막은 바 있다. 대부분의 프랜차이즈가 가맹 해지로 '머지머니'는 순식간에 휴지가 된 바 있다.

티몬이 판매했던 '머지플러스 연간권'의 리워드는 1회 지급 후 연기, 지급되지 않았다.

이번 티몬, 위메프 사태 관련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브리핑에서 위메프와 티몬에서 보고한 미정산 금액이 "1600억원∼1700억원"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티몬은 "최근 발생한 환불지연으로 고객님들께 피해를 드리게 돼 대단히 송구하다"면서도 "각 카드사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결제취소 신청이 가능하다. 할부 계약 철회·항변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티켓몬스터 #위메프 #티몬 #머지포인트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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