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주요뉴스

'SM 시세조종 의혹' 김범수 구속..."증거인멸·도망염려"

파이낸셜뉴스 2024.07.23 01:29 댓글 0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김범수 <span id='_stock_code_035720' data-stockcode='035720'>카카오</span>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x2F;사진&#x3D;뉴스1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22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약 4시간 동안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김 위원장은 법정을 오가며 "시세조종 혐의를 인정하나?"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카카오가 지난해 2월 16∼17일, 27∼28일 등 총 4일에 걸쳐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함께 약 2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 왔다. 다만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2월 28일 하루의 시세조종 혐의만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9일 김 위원장을 소환해 20시간에 걸쳐 밤샘 조사를 벌인 검찰은 시세조종 공모 혐의와 관련된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반면 김 위원장 측은 "SM엔터 지분 배수에 있어 어떠한 불법적인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바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카카오의 SM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시세조종 의혹 수사는 작년 10월과 11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 김 위원장 등 카카오 경영진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면서 본격화됐다.

이후 검찰은 경기 성남시에 있는 카카오 판교아지트 소재 카카오그룹 일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8개월 만인 지난 9일 김 위원장을 비공개로 소환한 뒤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같은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는 작년 11월 구속기소됐다가 지난 3월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받고 있다.

카카오 측과 공모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된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도 전날 보석으로 석방됐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