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붕해시험 부적합 판정' 기능성복합제품도 판매 중단·회수 |
/사진=식약처 |
[파이낸셜뉴스] 시중에 유통 중인 들기름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해 관할 지자체가 조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기준치를 넘는 벤조피렌이 검출된 들기름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상 제품은 식품 제조·가공업체 뚜레반이 제조·판매한 '고소하고진한들기름' 1.8ℓ로 소비 기한은 2025년 6월 30일이다.
벤조피렌은 국제암연구소(IARC)가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한 물질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벤조피렌 검출 기준은 2.0㎍/㎏ 이하이지만 회수 대상 제품에서는 3.4㎍/㎏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경기도 고양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식약처는 붕해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기능성복합제품에 대해서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상 제품은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 업체 피디에이치아이엔씨에서 수입하고 유한메디카에서 판매하는 캐나다산 '유한M 코엔자임Q10 에이스' 30g이다. 소비 기한은 2027년 2월 13일이다.
식약처는 이 제품에 대해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이를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 업소에 반품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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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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