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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돈거래 의혹' 전직 언론인 2명 영장 기각…"도망 염려 없어"

파이낸셜뉴스 2024.07.15 05:18 댓글 0

'대장동 개발사업' 기사 청탁 대가로 금전거래 의혹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거액의 돈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중앙일보 논설위원 출신 조모씨(왼쪽)와 한겨레신문 출신 석모씨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거액의 돈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중앙일보 논설위원 출신 조모씨(왼쪽)와 한겨레신문 출신 석모씨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개발 의혹'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기사를 청탁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 2명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전직 중앙일보 간부 조모씨, 한겨레신문 전 부국장 석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조씨에 대해 "현재까지 증거자료가 상당 부분 확보돼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하기 어렵다"며 "피의자 주거 관계 및 수사에 임한 태도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석씨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관계를 고려할 때,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들은 김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2019년 4월∼2021년 8월 김씨로부터 총 2억100만원을, 석씨는 2019년 5월∼2020년 8월 총 8억9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와 석씨는 기자 출신인 김씨와 인연이 있어 개인적 친분에 따라 금전거래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검찰은 김씨가 대장동 사업의 문제점이 불거질 것을 우려해 자신과 가까운 언론인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고, 해당 언론사에서 대장동 사업에 불리한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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