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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단기 알바?" 입사 두달새 결혼·임신·퇴사..축의·축하금 다 받아갔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파이낸셜뉴스 2024.07.16 05:11 댓글 0


야외 결혼식 장면(기사 본문과는 무관한 사진)  뉴시스
야외 결혼식 장면(기사 본문과는 무관한 사진)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입사한 지 한 달 만에 결혼한 신입사원이 결국 두 달 만에 퇴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회사원 A씨는 지난 10일 커뮤니티에 ‘입사하고 한 달 후 결혼, 그리고 한 달 후 퇴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두 달 전, 신입이 들어왔는데 오자마자 청첩장을 돌렸다”라며 “경력도 후려치고 신입으로 입사하길래 다들 의아했지만 그래도 회사 직원들은 다들 축의금을 내고 회사에서 축하금도 나갔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신혼여행을 다녀온 그 사원은 허니문 베이비가 생겨 그만두겠다고 하더라. 개인 사정이야 있겠지만 진짜 이건 ‘노린 건가?’하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최소한 저렇게 나갈 거면 미안한 척이라도 해야 하는데 그런 표정이 전혀 아니었다. 정말 황당하다”고 전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노린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소름이다", "뻔뻔하다", "그냥 결혼 전에 단기 알바 찾은 것 같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성실한 신입이 욕 먹는 거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지난해 1월에도 입사 한 달 만에 결혼식을 올리고 월급 보다 많은 축의금을 받아 챙긴 직원이 신혼여행을 다녀온 당일 퇴사 통보를 했다는 사연이 전해진 바 있다.

한 누리꾼은 "우리 회사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적지 않자 '입사 1년차 이상만 축의금 지원한다'고 사규가 바뀌었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축의금을 둘러싼 다양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 신한은행은 '평균 축의금 액수'를 담은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 2024'를 발간했다.

보고서를 보면, 지인 결혼식 축의금 액수는 참석 여부와 결혼식 장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참석 없이 봉투만 내는 경우 5만원을 지불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52.8%), 평균 금액은 8만원이었다. 직접 참석할 시에는 10만원이 가장 많았고(67.4%), 평균 금액은 11만원이었다.
#결혼 #신입사원 #얌체 #어떻게생각하세요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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