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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사회초년생 "2028년까지 1억 모으고 싶어" [재테크 Q&A]

파이낸셜뉴스 2024.07.07 19:12 댓글 0

"예적금 기반으로 소액 투자…목표 1년 당길 수있어"


30대 A씨는 직장생활을 다소 늦게 시작했다. 20대에는 이것저것 도전하고 준비하느라 앞자리가 바뀌고 나서야 회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그만큼 열심히 노력했고, 벌써 3년이 지나 4년차를 맞았다. 이제는 일에도 얼추 적응돼 절세와 저축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청년소득공제펀드, 적금에 가입하고 채권에도 일부 자금을 넣었다. 물론 개별 종목 투자도 소액으로 하고 있다. 당장의 목표는 목돈 형성이다. 일단 오는 2028년까지 1억원을 목표치로 잡고 있다. 대출은 없고, 소비도 크지 않다. 자기계발을 위해 매월 일정금액을 교육비로 지출하고 있다. 독립과 결혼은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다.


34세 A씨 월 수입은 220만원이다. 연간 비정기 수입은 700만원이다. 월 지출은 205만원이다. 고정비는 보험료 3만원만 나가고 있다. 변동비는 97만원이다. 식비(20만원), 용돈(15만원), 교통비(7만원), 자기계발비(45만원), 공과금(10만원) 등이다. 통신비는 직장에서 지원해주고 있다. 저축은 청약(5만원), 적금(50만원), 청년소득공제펀드(50만원)를 합쳐 105만원씩 하고 있다. 연간비용은 120만원이다. 자산은 3600만원이다. 입출금(200만원), 청약(800만원), 적금(200만원), 주식(100만원), 채권(600만원), 예금(1500만원), 청년소득공제펀드(250만원) 등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갓 직장생활을 시작하면 필수 지출 이외에 소비를 하게 된다. 이 굴레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이 관건이다. 본인 지출 내역을 정확히 파악해 이를 바탕으로 예산을 세워 통제하고, 단기·중기·장기별 재무목표를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저축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때 모든 지출을 포기하고 돈 모으기에만 매몰될 필요는 없다. A씨처럼 본인 능력 향상에 어느 정도 투자를 해도 괜찮다. 평생직장 개념이 희미해지고 있는 현 시대에는 더욱 그렇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무엇보다 '지출 관리를 통한 가용 현금흐름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 내역을 파악해 필수 지출인지 여부를 따져보고, 비정기적으로 나가는 사항도 확인해 봐야 한다. 그래야 연 단위 예산을 짤 수 있고, 통제되지 않았던 지점이 어딘 지도 알아낼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급여통장은 필수 지출에 대한 자동이체 통장으로 활용하고, 통제가 필요한 생활비, 식비, 용돈 등은 별도 통장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언젠가 있을 독립이나 자동차 구입은 그 자체에 들어가는 금액뿐만 아니라 대출이자, 월세, 관리비 및 보험료 등 파생되는 비용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기간별 재무목표 설정 및 비중 배분'이다. 단기(3~5년), 중기(5~10년), 장기(10년 이상)로 기간을 정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한 뒤 각 기간별로 저축금액을 배정하는 작업이다. 목돈이나 결혼자금 마련, 주택구입, 노후자금 축적 등이 그 대상이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에 근거해 비중은 나누면 된다. 다만, 노후를 위한 준비는 기본적으로 소액으로라도 시작하는 게 권고된다.

적절한 저축 도구를 찾고 적용하는 일도 필요하다. 저금리 시대엔 투자가 기본이긴 하나, 무작정 거액을 투입하는 방식은 지양된다. 오히려 목표에 가닿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 예·적금을 밑바탕에 두고 투자는 소액으로 해보면서 경험과 지식을 쌓아야 한다. 비중을 높이는 것은 그 이후에 해도 충분하다.

기간별로도 수단은 차이가 난다. 예·적금은 기본으로 하되 단기에는 채권, 청년도약계좌 등을 쓰는 게 적합하다. 중기 목표를 위해선 채권, 주식 및 상장지수펀드(ETF),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장기적으론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을 들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1억원 만들기 목표 시점을 1년 당긴 2027년으로 잡으라고 조언했다. 현재 3600만원을 모아둔 데다 연간 비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수입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자기계발을 위해 월 45만원씩 써도 가능하다는 금감원 관계자의 판단이다. 다만, 2년 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이후엔 해당 금액을 저축에 쓰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또 "A씨는 독립이나 결혼 계획이 아직 없고, 지출이 크진 않은 편"이라며 "투자는 세금공제 상품 위주로 소액부터 시작하고 적립식으로 진행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득공제펀드를 갈아타게 되면 해지 수수료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고, 공제가 목적인 만큼 수익률에 집착할 필요도 없다"고 짚었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을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거나 금감원콜센터 1332(▶7번 금융자문서비스)로 전화하시면 무료 맞춤형 금융소비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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