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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불법대여' 일당, 1년간 132개 공사장에 빌려줘

파이낸셜뉴스 2024.07.06 17:08 댓글 0

무자격 시공업자에게 면허 빌려주고 17억 챙겨

'종합건설 면허 대여' 페이퍼컴퍼니 조직도. 자료=경기북부경찰청
'종합건설 면허 대여' 페이퍼컴퍼니 조직도. 자료=경기북부경찰청


[파이낸셜뉴스] 건설업 면허를 무자격자에게 빌려주고 돈을 챙긴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와 건설기술자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50대 건설종합면허 대여업체 운영자 A씨와 자격증을 빌려준 기술자, 무자격 시공업자 등 17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건설기술자, 브로커 등과 함께 종합건설 업체를 만들어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무자격 시공업자에게 면허를 빌려주고 4대 보험 및 대여비 명목으로 17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신축건물을 지으려는 건축주와 시공업자 등에게 접근해 건설업 면허를 대여해주고 관할 시청에 착공·준공 신고까지 대행해주는 방식으로 이익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연면적 200㎡ 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 종합건설 면허를 가진 업체가 시공해야 한다. 종합건설 업체는 다른 사람에게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해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면 안 된다.

A씨와 브로커들은 자본금이 없는 무자격 시공업자들에게 접근해 면허를 빌려주고 관할 시청에 착공·준공 신고를 대신 해주겠다고 꼬드겼다.

이 업체는 1년 동안 전국의 132개 건설 현장(총 공사 금액 약 600억원)에 면허를 빌려줬고, 대여비·보험료 명목으로 1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업체에 등록된 건설기술자들은 자격증만 빌려줬을 뿐 공사 현장에 투입되지 않고 연평균 500만원의 현금을 받아 갔다.

경찰은 지난해 1월 남양주시 단독주택 신축 공사장에서 일용직 근로자가 거푸집을 맞아 숨진 사고를 수사하면서 이 업체의 불법 면허 대여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해왔다.

이 업체가 1년간 면허를 대여해준 공사장에서는 사망 2건, 상해 25건 등 총 27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에 대해 과세가 이뤄지도록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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