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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비위로 조합 신용 잃게 한 조합원 제명 가능"

파이낸셜뉴스 2024.07.05 18:37 댓글 0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조합원의 성 비위 등 행위로 가입한 조합까지 신용을 잃게 됐다면 정관에 따라 제명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박모씨가 A농업협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원 제명 무효 소송에서 지난달 13일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광주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A농협의 조합장으로 근무한 박씨는 재직 중 조합장의 지위를 이용해 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2021년 8월 판결은 확정됐다.

농협 정관 조항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경우' 총회 의결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조합은 정관에 따라 2022년 1월 박씨를 제명했고 대의원 51명 중 48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37명이 찬성했다.

박씨는 제명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2심에서 결과가 뒤집혀 제명이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다.

2심 법원은 박씨의 행위가 개인 비위 행위일 뿐 '손실을 끼치거나 신용을 잃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정관상 신용은 경제적 신용으로 좁게 해석해야 하므로 제명이 부당하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 제명 결의가 적법한 사유 없이 이뤄졌다거나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제명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의 존립 목적은 경제적 이익이나 활동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문화적 영역을 포함한 조합원들의 지위 향상에 있다"며 "조합의 존립 및 유지에 필수적인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뿐 아니라 이런 목적에 저해되는 행위도 제명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씨의 범행은 일간지에 보도됐고 그가 구속되면서 조합은 보궐선거를 열어야 한 것에 대해 대법원은 "피고의 명예를 실추시킬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하는 행위이므로 쟁점 조항에서 정한 제명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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