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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생 응원♡"…시청역 사망사고 피해자 조롱글 '분노'

파이낸셜뉴스 2024.07.05 06:24 댓글 0

시청역 교통사고 추모 공간에 놓인 글.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시청역 교통사고 추모 공간에 놓인 글.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파이낸셜뉴스] '시청역 사고'에 대한 충격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추모 현장에 희생자를 조롱하는 내용의 글이 놓여 공분을 사고 있다.

5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시청역 참사 현장의 충격적인 조롱 글'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확산하고 있다.

게시물에는 추모 현장을 찍은 사진이 담겼는데, "너네 명복을 빌어. 서울의 중심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게 너무 화가 나지만 나 그래도 멀리서 왔다!♡ 그동안 고생 많았고 다시는 볼 수 없지만 너의 다음 생을 응원해♡ 잘 가"라고 종이가 발견됐다.

누리꾼들은 반말과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하트 등으로 희생자들을 조롱한 게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네티즌들은 "저거 갖다 놓은 사람 잡을 수 없나", "CCTV 확인해서 찾아내야 한다" 등 공분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형사처벌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4일 "현재 시청역 사고와 관련해 조롱, 모욕, 명예훼손성 게시글 등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어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심각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모욕죄와 사자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등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형법에 따라 모욕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 사자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일 시청역 교차로에서 68세 운전자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9명이 사망하고 7명이 다쳤다.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으며,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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