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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성 공갈' 전 야구선수 임혜동 구속 기각…"방어권 보장 필요"

파이낸셜뉴스 2024.07.04 23:16 댓글 0

두 번째 영장심사도 기각…"도망·증거인멸 우려할 만한 사정 없어"

메이저리거 김하성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전직 프로야구선수 임혜동씨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메이저리거 김하성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전직 프로야구선수 임혜동씨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메이저리거 김하성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혜동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공갈 혐의를 받는 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지난 구속영장 청구 기각 이후 도망이나 증거인멸을 우려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사건 경위, 고소인과의 분쟁 상황,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현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범행 과정에서 임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에이전시 팀장 박모씨에 대한 영장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범죄혐의의 소명 정도, 피의자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사건 경위,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고려할 때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임씨는 지난 2021년 2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김씨와 몸싸움을 한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해 합의금 4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임씨는 당시 김씨가 소속된 에이전시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다.

임씨가 관련 사건으로 구속 심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 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추가 소명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경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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