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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
[파이낸셜뉴스] 자신이 쇼핑몰 관계자라며 사칭한 남성이 채용을 빌미로 구직자에 ‘노출 사진’을 요구하다 진짜 쇼핑몰 대표에 고소를 당했다.
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일반 모델은 시급 6만원, 속옷 모델은 시급 12만원’이라고 게시된 구인 공고를 보고 일반 모델에 지원했다.
여성인 쇼핑몰 대표의 연락처를 전달받은 A씨는 해당 번호로 연락을 했다. 이어 자신을 ‘쇼핑몰 관계자’라고 소개하는 B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B씨는 A씨에 ‘전신사진’을 요구해 그의 사진을 전송받았다.
그런데 돌연 B씨가 일반 모델이 아닌 속옷 모델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얼굴이 나오는 노출 사진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꺼림칙한 마음이 들었지만, B씨가 여성 대표라고 생각해 사진을 보냈다. 그러자 B씨는 “속옷 모델은 몸매가 중요하기 때문에 옷 갈아입을 때 옆에서 지켜보겠다”며 황당한 요구까지 했다고 한다.
그런데 B씨는 A씨에게 “오빠 동생으로 지내겠느냐”는 메시지를 받았다.
B씨가 남성임을 알아차린 A씨가 추궁하자 B씨는 “대표가 여성이고 나는 부대표”라고 얼버무렸다. A씨는 해당 쇼핑몰의 진짜 대표를 수소문했지만, 진짜 대표는 “쇼핑몰은 폐업 처리됐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여성 대표는 10년 전에도 B씨가 자신에 접근해 취업을 빌미로 사기를 쳤다며 “(B씨가) 취업 전 교육을 위해 집에서 교육 받자고 요구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결국 여성 대표는 B씨를 스토킹처벌법과 사칭 등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A씨 역시 B씨에 강력 대응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B씨 측은 ‘사건반장’에 여성 사진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며 자신이 B씨의 아버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것 같다. 아들의 선처를 부탁한다”, “아들이 아이큐 45에도 못 미친다.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고 주장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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