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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에 소변봤다고 길에서 4살 딸 걷어찬 父..."유죄 나오면 판사 죽일 것"

파이낸셜뉴스 2024.07.03 06:33 댓글 0

/사진=사건반장 보도 화면 캡처
/사진=사건반장 보도 화면 캡처

[파이낸셜뉴스] 결혼 이후 6년 동안 지속된 남편의 폭행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해 11월 업무를 마친 뒤 남편에게 전화했다가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됐다. 화가나 4살 딸을 발로 찼고, 이를 본 사람이 경찰에 신고했다는 것.

현장으로 찾아간 A씨는 바닥에 쪼그려 앉아 우는 딸과, 딸에게 욕을 하는 남편을 발견했다.

당시 남편은 아이가 바지에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발로 걷어찼고, 이에 딸이 주저앉자 일으켜 세운 후 다시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아내는 남편의 폭행이 처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평소 딸에게 훈육을 빙자한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는 것이다.

실제 당시 남편은 "딸을 죽여서라도 고쳐놔야 한다" "모가지 비틀어 버려도 된다"고 말했다. 또 자신을 말리는 아내에겐 "입 닥치고 있어" 등의 폭언을 쏟아냈다.

A씨는 "남편의 폭행으로 딸은 팔이 탈골되거나 다리가 골절되는 등 다친 이력이 있다"고 털어놨다.

뿐만 아니라 자신 역시 폭행의 피해자라고 말했다. 만삭이던 당시 남편이 배를 발로 찼고, 출산 후 수술받은 당일에도 폭행을 당했다는 것이다.

결국 남편은 아동복지법 위반과 아내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런데 남편은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폭언과 협박을 멈추지 않았다.

A씨는 "남편은 '집행유예 등 유죄 나오면 판사를 흉기로 찔러 죽일 거고, 법원도 다 불 질러 버릴 것'이라며 협박했다. '폭행을 신고한 목격자들도 찾아 죽이겠다'고 말했다"며 우려했다.

지난달 19일 남편은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으나,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현재 A씨는 남편의 폭행으로 공황장애, 우울증 등을 앓고 있으며 딸은 아빠와 비슷한 체격의 성인 남성과 마주하면 경기를 일으키는 등 불안 증세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사건반장 보도 화면 캡처
/사진=사건반장 보도 화면 캡처

/사진=사건반장 보도 화면 캡처
/사진=사건반장 보도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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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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