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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조사... 사상자 많아 실형 가능성 높아 [시청앞 인도 돌진 참사]

파이낸셜뉴스 2024.07.02 18:48 댓글 0

'시청앞 사고 운전자' 처벌은


서울 시청역 인근 차량 돌진 사고 후 운전자 A씨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A씨 차량에 대한 급발진이 밝혀지기 어렵고, A씨가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찰이 2일 시청역 차량 돌진사고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조사중이다. 사고 직후 조사에서 음주운전이나 마약투약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통사고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는 통상 부주의 등 고의성이 없는 실수로 사고를 낸 '과실범'에 적용한다.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금고란 교도소에 감금하되 징역과 달리 노역은 부과하지 않는 형벌이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사상자가 발생했다면,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닌 형법상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된다. 만약 음주운전을 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 등 치사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 정도에 따라 무기징역까지 처해진다.

경찰이 교통사고특례법 혐의로 입건했다는 것은 수사기관이 1차적으로 사고의 고의성이나 음주운전 등 혐의점에 대해서는 없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실제 음주 측정과 마약 간이 검사에서 A씨에게 음주나 마약 흔적이 검출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법조계에선 피해의 정도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A씨가 실형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교통사고 전문 김경환 법무법인 위드로 변호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는 피해자의 상태가 가장 중요한데, 이 경우에는 피해가 워낙 커서 사실상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전에는 법원에서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금고형 집행유예가 나오기도 했지만, 요즘에는 피해가 중한 사고에 실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운전자의 차량 급발진 여부에 따라 과실 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 다만 현재까지 급발진 의심 사고중 급발진을 인정받은 사례는 1건도 없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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