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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미제 해결되나…20년 전 '영월 영농조합 피살사건' 전말은?[사건 인사이드]

파이낸셜뉴스 2024.06.28 07:59 댓글 0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지난 2004년 8월 9일 오후 6시께 강원 영월군 영월읍 농민회 사무실. 당시 영농조합 간사 안모씨(당시 41세)가 목과 복부 등 16차례 흉기에 찔려 사망한 채 발견됐다. 경찰은 숨진 안씨가 반항한 흔적 없이 바지 주머니에 현금 10여만원이 든 지갑도 그대로 있는 점 등을 토대로 면식범의 소행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벌였다. 하지만 당시 용의선상에 올랐던 이들의 범행 동기가 불확실했고 일관성 없는 제보 전화가 오히려 수사에 혼선을 주면서 사건은 장기화 됐다. 이른바 '영월 농민회 피살사건'은 그렇게 20년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다.

사건이 다시 조명을 받은 것은 지난 2020년 6월이다. 당시 사건 현장의 족적과 유력 용의자 A씨의 족적이 특징점 10여개가 99.9%의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회신 결과를 통해 강원경찰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이 재수사에 나섰다.

현장에는 여러 점의 족적이 증거로 남았는데 피살사건이 한여름 발생한 만큼 '샌들' 족적으로 추정됐다.

경찰은 농민회 사무실을 출입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데다 출입문 셔터가 내려져 있고 반항한 흔적이 없는 점에 주목했다.

경찰은 당시 용의자로 지목된 A씨를 소환, 거짓말 탐지기까지 투입해 검사를 진행했고 국내 유명 범죄 심리학자들에게 거짓말 검사 분석도 의뢰했다. A씨는 진술이 비일관적이었고 불리한 질문에 답변을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끝에 경찰은 A씨를 같은 해 11월 검찰에 송치했다.

'족적이 일치한다'는 증거 외에는 직접 증거가 부족한 이 사건을 두고 검찰은 3년 6개월 간 보강 수사를 벌인 끝에 A씨가 이 사건의 범인이라고 판단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압수수색과 감정 등 증거 보완 과정을 거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까지 검경의 수사 기록은 2만여 장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8일 춘천지법 영월지원 여동근 영장 담당 판사는 검찰이 살인 혐의로 A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여 판사는 "살인 사건 현장에 동일한 샌들 족적이 다수 발견됐고 족적을 남긴 인물이 피해자를 살해했을 개연성이 높다"며 "범죄 사실이 소명됐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했다.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이유를 모르겠다"며 "나는 결백하다"고 주장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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