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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절약' 강요…남편은 "더 이상 못살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파이낸셜뉴스 2024.07.01 07:51 댓글 0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결혼 후 근검절약을 지나치게 강요하는 아내와 갈등을 빚던 남편이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6월 2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의 절약 강요에 이혼을 결심한 뒤 양육비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남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회사원인 A씨는 학원 강사 아내와 2년 전 결혼해 슬하에 14개월 아들을 두고 있다. 첫 만남에서 아내의 취미가 '저금'이라는 말에 매력을 느꼈다고 한다. 하지만 결혼 이후 아내의 '절약' 강요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털어놨다.

아내는 대학 4년 내내 장학금을 받고 다녔다고 한다. 남편에게 샤워 후 슬리퍼를 세워두라고 하거나, 샴푸가 조금 남았다는 이유로 새 걸로 바꾼 남편을 타박하며 절약을 강요했다고 한다.

여기에 A씨는 여윳돈으로 옷을 사거나 아이에게 고급 운동화를 사준 것도 면박당하는 등 압박수위가 높아지자 견디지 못하고 이혼을 선언했다.

극심한 갈등 속 A씨는 이혼 후 양육권을 아내가 갖는 것은 동의했으나, 아내가 재혼할 시 양육비를 주지 않겠다며 각서를 요구했다고 한다. 아내는 이에 A씨에게 고액의 양육비를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연을 접한 박세영 변호사는 "민법에 따라 양육권자의 재혼 배우자가 자녀를 입양해도 입양 전 친속관계는 유지된다"며 아내가 재혼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세영 변호사는 "재혼 시 자녀들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약정은 재혼이라는 법률행위를 이와 관계없는 자녀들에 대한 양육 의무와 결부시켜 개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녀의 복리에도 심각하게 위해를 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내는 A씨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남편의 면접교섭권을 빼앗겠다는 입장이다. 박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양육비 지급과 양육자의 면접교섭권 보장은 대가관계 내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권은 별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A씨가) 양육비를 미지급한다면 양육비 직접지급·담보제공명령, 이행명령과 감치(30일 이내 구금), 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형사처벌도 내려질 수 있다"며 남편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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