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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분노…전 남친 집에 불 지른 30대女

파이낸셜뉴스 2024.07.01 07:26 댓글 0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별 통보에 분노한 30대 여성이 옛 연인의 집을 찾아가 잠금장치(도어락)에 불을 질렀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사람이 살고 있는 빌라에 찾아가 전자식 도어락에 불을 지른 30대 여성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6월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9일 오전 7시27분께 광주 서구 쌍촌동의 한 빌라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현관문에 설치된 도어락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4분만에 꺼졌다. 소방서 추산 22만7000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A씨는 남자친구 B씨가 자신에게 이별 통보를 하자 술을 마신 채 B씨의 집에 찾아간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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