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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 당해 억울한 옥살이...법원 "국가, 유족에 7억 배상"

파이낸셜뉴스 2024.06.29 10:42 댓글 0

서울 중앙지법 법원. 사진=연합뉴스
서울 중앙지법 법원.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납북 어부 고(故) 박남선씨의 유족에게 국가 등이 약 7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손승온 부장판사)는 박씨 유족이 국가와 전직 경찰 이근안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유족에게 총 7억1000만여원을 지급하고, 이 중 2억1000만여원은 국가와 이씨가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씨는 지난 1965년 서해 강화도 인근 함박도에서 조개를 잡던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나포됐다. 그는 극적으로 탈출해 귀국했지만 수사기관은 12년이 지난 1977년 박씨를 불법 연행하고, 고문해 간첩 혐의에 대한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 수사에는 '고문 기술자'로 불린 이씨가 참여했다.

박씨는 조작·왜곡된 증거를 토대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돼 1985년 1월 만기 출소했다가 2006년 패혈증으로 숨졌다.

유족은 지난 2019년 8월 박씨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은 2021년 6월 재심에서 불법 체포·구금·가혹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유족은 이듬해 "박씨는 고문 후유증과 함께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분노, 국가보안법 전과자라는 오명과 낙인을 견디며 살아오는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박씨와 유족에 대한 국가의 공권력 행사는 범죄 수사와 처벌이라는 외관만 갖췄을 뿐 실질적으로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씨는 소장을 적법하게 송달 받고도 소송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그가 원고 측 주장을 자백했다고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악랄하고 가혹한 고문을 진행하고 불법 수사를 주도했으며, 30여년이 지나 발간한 책에서 박씨가 실제 간첩행위를 한 것처럼 기재해 유족에게 2차적인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질타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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