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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파이낸셜뉴스] 30대 직장인 A씨는 전세대출에 더해 신용대출까지 받아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결혼 직후 배우자와 저축과 대출 상환 중 어디에 중점을 둘지 논의한 끝에 후자로 결정했다. 대출금리가 예·적금 금리보다 높기 때문이다. 실제 결혼 후 지금까지 둘이 같이 줄곧 빚을 갚는데 힘써왔다. 불가피하게 나가는 돈을 제외하고는 두 사람의 소득을 전부 투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출금 액수가 줄어드는 걸 보니 뿌듯하긴 한데 문제는 모인 돈이 없다는 점이다. 일단은 대출부터 다 해소하고. 저축을 시작하려 하는데 맞는 방법인지 잘 모르겠다. 주택을 구입하고 싶은데 그 시점이 점점 밀리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도 몰려온다. 노후 준비는 아직 엄두도 못 내고 있다. 이에 A씨는 재무상담을 요청했다.
32세 A씨 부부의 합산 월 수입은 550만원이다. 이와 별도로 연간 비정기 수입으로 900만원이 들어온다. 다만, 연간비용도 900만원이라 상쇄된다. 월 지출은 214만원이다. 고정비는 전세대출이자(11만원), 신용대출이자(31만원), 보험료(1만원) 등을 합쳐 43만원이다. 변동비는 161만원이다. 식비(70만원), 용돈(60만원), 통신비(8만원), 교통비(13만원), 관리비(22만원) 등이다. 저축은 청약으로만 10만원씩 하고 있다. 나머지 돈은 모두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들어간다.
자산은 전세보증금(3억7000만원)과 입출금통장(100만원), 청약저축(1200만원) 등 4억원 가까이 있다. 부채는 대출금으로 1억원이 남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부부는 각자 재무상황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공유하고 공통된 목표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지금과 같이 대출 상환이라는 과제가 있을 때는 더욱 그렇다. 이때 목표는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결혼 직후엔 주변과의 축하 자리와 생활에 필요한 물품 구매로 인한 추가 지출에 따라 가계 재정에 대한 정리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되도록 이른 시일 안에 지출을 점검하고, 재무계획을 정비하는 작업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지출 내역은 고정비와 변동비 등으로 나누고, 연간 기준으로 따로 나가는 지출도 파악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예산을 짤 수 있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과 소요 기간도 어느 정도 정해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목표를 수립하는 것 자체보다 실천이 중요하다”며 “스스로 주기적으로 점검도 해 봐야 한다”고 전했다.
재무 점검 후 가용 현금흐름이 산정되면 목표 달성을 위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하지만 과도한 집중은 경계해야 한다는 금감원 관계자의 판단이다. 여러 방안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각각의 비중을 적절히 설정하는 일이 중요한 이유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기로 출산, 중장기 주택구입, 장기 노후 준비 등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어느 하나에 몰입해버리면 추후 다른 기간의 계획들을 수행해내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단기에만 매몰되면 중장기적인 목표는 상실되기 쉽고, 반대로 중장기에 몰두하면 당장의 현금흐름 부족으로 곤란함을 느낄 것”이라고 짚었다.
따라서 A씨 부부는 대출 상환액을 일부 축소해 저축에 써야 한다. ‘빚 갚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전세자금 대출보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 상환을 우선 진행하고, 완료시에는 또 다시 비중 조절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맞벌이라 현금흐름 창출에 비교적 유리하고, 지출내역을 검토해 가용자금을 최대화한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단일 목표에 과도하게 집중하다 보니 여유자금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출 상환을 비롯해 출산, 주택 구입, 노후 준비 모두 필요한 만큼 현재 소득으로 어떻게 자원을 배분할지 고민해야 한다”며 “가령 70%는 대출 상환에 쓰고, 나머지 30%는 소액이라도 저축으로 돌리는 전략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A씨 부부는 현재 청약에만 10만원을 넣고 있는데 적금 80만원, 개인형퇴직연금(IRP) 20만원을 추가로 적립하도록 권고했다. 동시에 연간비용을 줄일 것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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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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