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에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 제기 |
KT CI. KT 제공 |
[파이낸셜뉴스] KT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글로벌세아그룹 쌍용건설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KT는 "KT판교사옥 건설과 관련해 쌍용건설 측에 공사비를 모두 지급해 그 의무 이행을 완료했으므로, 쌍용건설 측의 추가 비용 요구에 대한 지급 의무가 없다는 채무부존재를 법원으로부터 확인받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쌍용건설은 착공 이후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오른 원자재 값, 물가 등을 반영한 추가 공사비 171억원을 KT에 요구하고 있다. KT 판교신사옥은 2020년 7월 1차 입찰을 진행해 쌍용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된 후 2020년 8월 착공, 올해 4월 완공됐다.
KT는 이와 관련해 KT판교사옥 건설 계약은 '물가변동배제특약'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물가변동배제특약은 계약 이후 상호이해관계를 위해 미래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조항이다. KT는 현장설명회 입찰 안내문 등을 통해 특약을 모두 설명했다는 입장이다.
KT는 판교사옥 건설과정에서 쌍용건설의 요청에 따라 공사비를 조기에 지급했다.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45억5000만원), 공사기간 연장(100일) 요청을 모두 수용했다. KT는 이를 포함한 쌍용건설과의 공사비 정산을 모루 완료했다는 입장이다.
KT 측은 "쌍용건설은 계약상 근거 없이 추가 공사비 지급을 요구하며 시위를 진행하는 등 KT그룹의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훼손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KT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쌍용건설과 원만한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고 사안의 명확한 해결을 위해 법원의 정당한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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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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