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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개선 토론회..."불법 공매도 처벌, 약하지 않아"

파이낸셜뉴스 2023.12.04 21:47 댓글 0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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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공매도 제도에 대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개인투자자 및 학계와 증권업계 관계자들이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공방을 펼쳤다.

4일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한국금융투자협회 관계자 및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증권 업계 관계자가 모여 '공매도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서 지난달 정부와 여당 국민의힘이 관련 협의회서 발표한 공매도 제도 개선안에는 △중도 상환 요구가 있는 기관의 대차 거래 상환기간을 개인의 대주 서비스와 동일하게 90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개인의 대주담보비율(현행 120%)을 기관과 외국인의 대차와 동일하게 105%로 낮추는 방안 등이 담겼다.

개인과 기관 간의 대주 상환기간·담보 비율을 일원화한 것과 관련해 김영규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 부장은 "우리의 추진 방향은 시장 형평성 차원에서 제도를 개선하되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라며 "(이번 개선안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히 하는 데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신용거래 리스크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공매도 제도 개선을 통해) 개인들의 공매도 시장 접근성이 좋아진다면 신용융자도 그만큼 활성화돼야 한다"며 "신용거래 비중이 커질수록 증권사의 리스크 관리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 이 부분도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강형구 한양대학교 교수는 "다른 주식 대여시장 여건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개인-기관 간의 대주 조건만 똑같아지면 일부 (기관) 투자자에게만 물량이 집중되는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또 한국거래소는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금융당국과 충분한 논의를 갖겠다고 밝혔다.

송기명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주식시장부장은 "앞서 2020년 관련 주제에 대해 논의했을 때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지만, 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부각되면서 재검토에 들어갔다"며 "금융감독원 등과 공동으로 테스크포스(TF)를 만들고 공론화 과정 등을 거쳐 시스템 마련에 필요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불법 공매도 처벌 수위가 강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송 부장은 "우리나라는 불법 공매도로 얻은 이익을 계산하지 않고 불법으로 주문한 금액 전체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법을 적용해 징역을 살게 한다"며 "다른 국가에 비해 약하기보다는 오히려 굉장히 강력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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