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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증명 안한 회사 물품대금... 정부가 법원에 공탁해도 유효"

파이낸셜뉴스 2023.06.12 18:23 댓글 0

대법, 정부 승소 원심 확정


납품계약을 맺은 회사가 납세 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 정부가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면 변제공탁하고 채무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벗어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국가가 A사를 상대로 낸 청구 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B사는 정부와 2015년 3월 4억원 상당의 구명조끼 등을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A사에게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했다. 이후 A사는 채권양도에 따른 양수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정부는 납세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며 지급을 거부했다. 국세징수법에는 정부로부터 물품대금 등을 받기 위해서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채권이 양도됐다면 양도인의 증명서도 함께 내야 한다. A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은 승소해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정부는 A사를 피공탁자로, 확정판결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액을 변제공탁하면서 공탁물 수령의 반대급부로 양도인인 B사의 납세증명서를 조건으로 붙였다. 이후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정당하다고 봤다. 정부의 변제공탁은 유효하고, 이에 따라 이 확정판결에 따른 채무는 소멸했다는 것이 하급심 판단이다. 2심은 "채권양도가 있는 경우 '양도인'의 납세증명서 등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등의 각 시행령 조항이 위헌·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납세자 등이 구 국세징수법 등에 따라 국가로부터 납세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이에 불응하는 경우 국가는 수령불능을 이유로 변제공탁함으로써 대금지급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고, 지체책임도 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세징수법에 따라 납세자 등이 국가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때에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증명서 등의 제출이라는 반대급부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는 변제공탁은 유효하다. 이는 채권양도로 인해 양도인의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때에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납세증명서 등의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국가의 변제공탁이 유효함을 최초로 설시한 판결"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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