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주요공시

(주)에이티세미콘 불성실공시법인지정(공시번복 7건, 공시불이행 1건)

에이티세미콘 2023.03.17 18:58

불성실공시법인지정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내역
유형 공시불이행,공시번복
내용 - (공시번복)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 철회 3건
- (공시번복)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 결정 철회 4건
- (공시불이행) 소송 등의 판결·결정 지연공시
원공시일 2022-03-11
공시일 2022-12-15
지정예고일 2023-02-21
지정일 2023-03-20
부과벌점 14.5
공시위반제재금(원) 48,000,000
공시책임자 등 교체요구 여부 미해당
- 교체요구 대상 -
- 교체사유 -
2.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 부과벌점 포함) 14.5
3. 근거규정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7조, 제28조, 제32조 및 제34조
4. 기타 * 공시번복 7건에 대해서는 병합처리하여 12.0점을 부과하고, 공시불이행 1건에 대해서는 2.5점을 부과함

* 공시번복 7건은 벌점 이외에 공시위반제재금 4,800만원(12.0점*400만원)을 추가부과함

* 공시위반제재금 납부기한은 부과통지일로부터 1월 이내이며, 제재금 미납시에는 가중벌점(제재금/400만원*1.2)이 부과될 수 있음

*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인 경우로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됨

* 불성실공시 내용별 사유발생일 및 공시일은 아래와 같음

1.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 철회 3건
   - 원공시일 : '22.03.11
   - 공 시 일 : '22.12.15

2.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 결정 철회 4건
   - 원공시일 : '22.03.11
   - 공 시 일 : '22.12.15

3. 소송 등의 판결·결정 지연공시
   - 사유발생일 : '23.01.26
   - 공  시  일 : '23.02.09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