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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딥페이크 범죄 처벌 강화…협박만 해도 징역 3년

파이낸셜뉴스 2024.09.19 19:50 댓글0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한규 소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4.09.09. kch0523@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한규 소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4.09.09. kch0523@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ㆍ청소년 협박ㆍ강요의 처벌 규정을 신설해 기존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 착취물도 적용 대상이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 유기징역이 선고된다. 개정안은 이런 범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를 경우 각각 징역 3년 이상, 5년 이상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확산 속도가 빠른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이 사전승인 없이 긴급 신분비공개수사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았다.

신분비공개수사는 경찰이 신분을 공개하지 않고 온오프라인에서 범죄현장이나 범인으로 추정되는 이들에게 접근해 증거와 자료 등을 수집하는 수사다. 현행법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는 상급 경찰관서의 사전승인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은 불법촬영물 삭제와 피해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불법 촬영물뿐 아니라 피해자 신상정보의 삭제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센터가 불법촬영물 및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지원, 피해예방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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