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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부담 낮춘다...8000원 감면 기대 [2024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파이낸셜뉴스 2024.06.30 13:17 댓글0

서울시내 한 오피스텔에서 관리인이 전기계량기를 살펴보고 있다. 2024.2.19/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사진=뉴스1
서울시내 한 오피스텔에서 관리인이 전기계량기를 살펴보고 있다. 2024.2.19/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전기사용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그간 전기요금 3.7%의 요율로 부과됐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이 7월부터 인하된다. 이와 함께 7월부터 영세 자영업자가 소유한 화물자동차의 환경개선부담금 부담이 50% 완화된다.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대상 중소기업 범위도 연매출 100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올해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1년간은 전기요금의 3.2%의 요율로 부과한다. 이어 2025년 7월부터는 전기요금의 2.7%의 요율로 부과한다. 2차례에 걸친 총 1.0%포인트 부담금 요율 인하를 통해 4인 가구 기준 연 약 8000원의 부담금 감면을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산업단지 내 기업의 투자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매매·임대 제한이 완화된다.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는 연접한 입주기업체가 제조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목적으로 필요로 할 경우 산업용지 일부를 임대할 수 있게 된다.

또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가 지분을 소유하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동출자법인에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산업용지 처분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비수도권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는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 및 공장 등 자산을 금융 및 부동산 투자업자에 처분하고 다시 임차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투자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유동화 대상 자산은 공장 설립 등의 완료 신고 또는 사업 개시 신고가 완료된 상태여야 한다.

1일부터 영세 자영업자가 소유한 배기량 3000cc 이하 일반형 화물자동차 중 최대 적재량 800kg 이상 화물자동차의 환경개선부담금이 현행 1만5190원에서 7600원으로 인하된다. 고금리 등에 따른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겠다는 취지다. 영세 자영업자는 감면 대상 화물자동차 폐차 때까지 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다.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대상 중소기업 범위는 연매출 600억원 미만에서 1000억원 미만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폐기물 배출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해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하겠다는 구상이다.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을 받으려는 납부의무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발급한 중소기업 확인서 등 관련 자료를 부과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오는 11월1일부터 일부 방향제·탈취제·세제 등에 포함된 원료의 유해성 정보도 공개된다. 환경부는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방향·탈취군, 세정·세탁군 등 제품군별 참여기업을 모집한 후 원료 유해성 분석·평가를 거쳐 결정한 등급을 공개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해 이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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