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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근로 단축 급여 지원 확대…주5시간→10시간 [2024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파이낸셜뉴스 2024.06.30 12:01 댓글0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7월 1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범위가 확대된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의 100%(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원)를 지원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에서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주당 최초 5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의 100%(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원)를 지원하고, 나머지 단축시간은 통상임금의 80%(월 통상임금 80% 상한액 150만원)를 지원했다.

나머지 단축시간에 대한 지원비율은 동일(통상임금의 80%)하다.

7월부터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제도가 시행된다. 이는 중소기업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한 실질적 사용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들에게 사업주가 금전적 지원을 한 경우 정부가 지원금을 지원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주당 10시간 이상)하고, 업무분담 근로자를 지정해 금전적 지원을 한 경우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명당 업무분담자 최대 5명까지 지정(합산지원한도 월 최대 20만원)할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에는 기존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9월부터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일학습병행제'가 신설된다.

외국인 유학생은 일학습병행을 통해 1~1.5년 동안 현장 중심의 맞춤형 훈련(OJT)과 이론교육(OffJT)에 참여할 수 있다.

한국 적응 교육이 포함된 이론교육과 현장 맞춤 훈련을 통해 유학생은 국내 기업에 적응하는 기간을 단축하고, 기업에서는 숙련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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