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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 전 마약검사...카투사 모집 7월 접수, 9월 선발 변경 [2024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파이낸셜뉴스 2024.06.30 12:00 댓글0

국방 행정 안전
병역기피자 등 병무청 특별사업 경찰이 수사
카투사 불합격시 현역병 입영 등 신청 기회 확대
인권침해 승선예비역 타 업체 이동 근거 마련
음주운전 재범자 방지 장치 부착 차량만 운전


정부 제공
정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입영판정검사자 및 모집병 지원 신체 검사자는 병무청에서 마약류 검사를 받게 된다. 카투사 모집 시기는 7월 접수 9월 선발로 변경된다.

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4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입영판정검사 대상자는 마약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은 병역 판정 검사 또는 입영 판정검사 시 질병 상태 문진표에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 등 마약류 검사가 필요한 경우 선별 검사를 실시했다. 7월 10일부터는 현역병 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대상자, 모집병 지원자 전원에 대해 입영판정검사 시 마약류 검사를 진행한다. 마약류 중독자의 군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카투사 모집 시기가 변경된다. 2024년도 선발(2025년 입영대상)부터 카투사 모집 시기가 7월 접수, 9월 선발로 변경된다.

기존에 9월 접수, 11월 선발해 카투사를 지원하고 선발되지 않은 사람은 그해 입영 신청할 기회가 적었다. 이에 모집 시기를 변경해 카투사 불합격자도 그해 각 군 현역병 정기 및 추가 모집, 현역병 입영 본인 선택 등 입영 신청 기회를 확대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현역 모집병 서류 제출이 간소화된다. 모집병 지원 제출 서류 재사용 시스템 구축으로 7월1일부터 기존에 제출한 서류가 있으면 같은 서류는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직무 범위 확대된다. 7월17일부터 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 금지 위반자, 병역의무 기피·감면 목적의 도망·행불자, 병역기피자(병역판정검사 등 신체검사, 징·소집)에 관한 범죄까지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를 실시하게 된다.

인권침해 입은 승선근무예비역이 다른 해운업체 등으로 이동해 근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올해 말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24에서 법원이나 금융기관 제출용이 아닌 인감 증명서는 9월30일부터 무료 발급이 가능하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제도는 10월 도입될 예정이다. 5년 내 음주운전 재범자 중 면허취소 후 면허 결격 기간이 경과(2~5년)된 뒤라도 일정기간(2~5년) 동안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자동차에 시동을 걸기 전 호흡을 검사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만 시동이 걸린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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