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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음방진재 등 77회 입찰담합…20개사에 과징금 12억4000만원

파이낸셜뉴스 2024.06.28 11:59 댓글0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대우건설이 발주한 77건의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20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2억40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20개 방음방진재, 조인트 및 소방내진재 제조·판매 사업자들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77건의 구매입찰 담합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2억4000만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담합에 가담한 업체는 태우에이티에스, 하이텍이엔지, 한국방진방음, 유니슨엔지니어링, 운테크, 올투, 와이비텍, 제암테크, 와이지테크, 상신기술교역, 정우플로우콘, 파워클, 동성이엔지, 선우엔지니어링, 지오테크, 엔아이씨이, 정평이앤씨, 한국안전기술, 세정이엔지, 지오시스템 등이다.

방음방진재 등은 아파트 등 건축물에서 소음·진동 완화, 배관 연결, 내진설비 등에 사용되는 건설자재로서, 그 구매 비용은 건축물의 분양대금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한 20개사는 저가투찰 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방지할 목적으로 개별 입찰별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결정하거나 다수 입찰에 대해 낙찰 순번을 합의했다.

이후 낙찰예정자가 입찰에 참여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전화, 휴대폰 메시지(카톡) 또는 메일 등을 통하여 자신 또는 들러리사가 투찰할 가격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입찰담합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제조업체와 대리점을 모두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국민의 주거생활 등 의식주와 밀접히 관련된 중간재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는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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