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 재무제표 감사 당시 현저히 미흡하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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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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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매출 관련 감사절차를 미흡하게 실시한 동아송강회계법인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를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동아송강회계법인은 A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매출에 대한 감사 절차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생략하거나 현저히 미흡하게 실시했다.
이에 증선위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를 의결하고, 공인회계사 2명에 대해서는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 업무 제한 1년, 직무연수 2시간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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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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