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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특례 재수기업, '패스트트랙'으로 상장 쉬워진다

파이낸셜뉴스 2023.07.27 13:59 댓글0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을 위한 14개 과제'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왼쪽 두번째)는 27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기술특례상장 제도개선'을 위해 열린 민관 합동 관계기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왼쪽 두번째)는 27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기술특례상장 제도개선'을 위해 열린 민관 합동 관계기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기술특례상장에 다시 도전하는 기업들은 '패스트트랙(신속심사제도)'으로 심사 방법과 심사 기간을 간소화한다. '초격차' 첨단기술 기업도 기술특례상장을 신청하면 기술평가를 2개에서 1개로 심사 조건을 완화한다. 금융당국이 기술특례상장을 기업친화적으로 개선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민관 합동 관계 기관 회의를 열어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방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이는 지난 달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주요 개선 방향을 밝힌 후 한 달 여 만으로, '상장 신청 - 심사 - 사후관리' 전 단계를 개혁하는 14개 세부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초격차 기업은 '더 빠르게'
상장 신청 단계에서는 ‘초격차 기술 특례’를 새로 만들었다. 딥테크·딥사이언스 등 첨단·전략기술 분야 기업 중 성장 잠재력을 검증 받은 기업은 기술평가를 2회가 아니라 1회(단수 평가)만 받아도 된다.

국가전략기술육성법상 국가전략기술, 국가첨단전략산업법상 국가첨단전략기술 기업으로, 시가총액 1000억원이 넘고 최근 5년 동안 100억원 넘는 투자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소재·부품·장비 업종에만 허용되던 단수 기술평가 대상을 첨단기술 기업으로 확대하면서도, 시장 검증이 이뤄진 기업을 대상으로 해 투자자 보호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초격차 기술 특례’ 대상 기업의 경우, 중견기업이 최대 출자자이더라도 기술특례상장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중견기업의 출자 비율을 50% 미만으로 제한해, 유망 사업부를 물적분할해 상장하는, 악용 가능성을 방지할 계획이다.

심사 단계에서도 기업들이 호소하던 애로사항을 대폭 개선한다. 기술성이나 사업성 외의 사유로 기술특례상장에 재도전하는 기업은 ‘신속심사제도’를 적용해, 기술평가 1회로 줄여주고 심사기간도 45일에서 30일로 단축한다.

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와 금감원의 증권신고서 심사간 중복되는 심사 요소도 사전에 정보를 공유하게 한다.

■전문가는 '더 많이'
전체적으로 복잡했던 기술특례상장 제도도 보다 체계화·합리화한다.

앞으로는 기술력 있는 기업은 ‘혁신기술 트랙’을, 사업모델이 차별적인 기업은 ‘사업모델 트랙’을 활용하고, 그에 맞는 전문기관의 심사를 받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기업들이 보유한 첨단·전략기술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상장심사 참여를 늘릴 방침이다.

거래소 상장위원회의 위원 9인 중 기술 전문가가 최소 2인 이상 포함되도록 하고, 기술 전문가 풀을 과기부의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NRI)과 연계해 확대하는 등 전문가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첨단·전략기술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국책연구기관의 기관평가지표에 ‘거래소 기술특례상장 기술평가 참여 실적’ 등을 추가해 국책연구기관의 기술평가 참여도 독려할 계획이다.

이세훈 사무처장은 “해당 기술 전문가의 심사 참여 확대를 통해 기업들은 자신들의 기술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게 되고, 투자자들도 우수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심사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후 관리는 '더 안전하게'
사후 관리 단계에서는 주관사의 책임감을 강조해 투자자를 보호한다.

기술특례상장기업이 상장 후 2년 내에 부실화되면, 주관사가 다른 기술특례상장 주관 시 풋백옵션을 부과(6개월)하고 인수 주식 보호예수기간도 연장(3→6개월)한다.

주관사 별 기술특례상장 건수·수익률 등의 정보도 거래소 전자공시 시스템(KIND)을 통해 시장에 비교·공시해, 주관사의 우수기업 발굴 역량을 시장 참여자들이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기술특례상장 기업의 상장 이후 영업실적 공시를 강화하고, 상장 추진 당시의 영업실적 추정치와 실제 값의 비교·차이 분석에 대한 기재 방식도 투자자들이 알기 쉽게 표준화한다.

이세훈 사무처장은 “이번 14개 추진과제의 후속조치를 연내에 모두 완료할 예정”이라면서, “이후에도 시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면서, 기술특례상장 제도가 혁신 기업과 우리 경제에는 성장의 동력을, 투자자에게는 성장의 과실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의 핵심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방안 주요내용. 금융위원회 제공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방안 주요내용.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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