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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590만원 넘는 직장인, 국민연금 1만6650원 더 낸다

파이낸셜뉴스 2023.06.12 18:18 댓글0

내달부터 기준소득 상·하한 조정
상한액 553만원→590만원으로
조정대상자 연금 수령액은 늘어


다음 달부터 직장인이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된다. 보험료를 더 내는 만큼 나중에 돌려받게 될 연금 수령액은 더 늘어난다.

1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는 지표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6.7%)에 맞춰서 7월부터 조정된다. 상한액은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하한액은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90만원이라는 것은 매달 590만원 넘게 벌더라도 월 소득이 590만원이라고 간주해 보험료를 매긴다는 뜻이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은 세금과 달리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진 않는다.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

가입자의 실제 소득 변화를 반영하고자 연금당국은 2010년부터 해마다 기준소득월액을 손질하는데, 올해 인상 폭은 2010년 이후 가장 크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해서 부과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상향으로 월 소득 590만원 이상의 직장인은 7월부터 개인 부담 연금보험료가 월 24만8850원에서 월 26만5500원으로 월 1만6650원이 오른다. 직장인의 경우 회사가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기에 전체로는 2배인 월 3만3300원 인상되는 셈이다.

기존 상한액인 월 553만원과 새 상한액인 월 590만원 사이에 있는 직장인도 자신의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 기준으로 0원 초과에서 월 1만6650원 미만 사이에서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월 소득 590만원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는 217만명이며, 월 553만∼590만원 가입자는 30만3000명이다.

하한액 조정에 따라 월 37만원 미만 소득자 약 17만3000명(35만원 이하 14만1000명, 35만∼37만3만2000명)의 보험료도 최대 1800원까지 오른다.

다만 상·하한액 사이에 있는 가입자는 보험료에 변동이 없다.

상·하한액 조정으로 조정대상자의 보험료가 일부 인상되지만, 연금 급여액을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 월액이 높아지기에 노후연금 수령 때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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