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피오 2022.12.28 14:17 댓글0
1. 제목 | 소규모 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주주총회 갈음) 결과 보고 | |
2. 주요내용 | 주식회사 코펜하겐레서피와의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 표시 주주가 당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022년 12월 28일 개최한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에서 주식회사 코펜하겐레서피와의 소규모합병을 승인 받았습니다. -주요내용- 1. 합병방법 - 주식회사 에이치피오가 주식회사 코펜하겐레서피를 흡수합병(상법 제 527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소규모 합병에 의거함.) - 존속회사 : 주식회사 에이치피오 - 소멸회사 : 주식회사 코펜하겐레서피 2. 합병목적 - 경영효율성 증대 및 사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기업가치, 주주가치 제고 3. 합병비율 - 주식회사 에이치피오 : 주식회사 코펜하겐레서피 = 1 : 0 4. 반대의사 표시에 관한 사항 - 반대의사표시 기간 : 2022년 12월 13일 ~ 12월 27일 - 반대 주주수 : 213명 - 반대 주식수 : 19,386주 (발행주식총수의 0.09%) 5. 합병기일 : 2023년 1월 31일 6. 이사회 결의 결과 : 원안대로 합병을 승인함 7. 기타 - 주식회사 에이치피오는 주식회사 코펜하겐레서피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합병법인인 (주)에이치피오는 본 합병을 함에 있어 신주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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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정(확인)일자 | 2022-12-28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 3(소규모 합병)에 의거하여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는 소규모 합병에 해당합니다. - 상기 3. 결정(확인)일자는 소규모합병 승인에 대한 이사회 결의일 입니다. - 본 합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관련 공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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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2-11-24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2022-11-24 회사합병 결정(소규모합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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