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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주)더네이쳐홀딩스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상환전환우선주)

더네이쳐홀딩스 2022.07.22 15:48 댓글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2년  07월  22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더네이쳐홀딩스
대  표   이  사  : 박 영 준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새창로 44길 10(신계동)

(전  화) 070-7600-2812

(홈페이지) https://www.thenatureholdings.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지원본부장 (성  명) 임 충 현

(전  화) 070-7600-2812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
기타주식 (주) 563,994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4,544,656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4,999,984,424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제8조 (주권의 종류)

①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삭제 2020.03.27)

③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도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8조의2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① 회사는 발행된 보통주식의 4분의 1 범위 내에서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주식의 양도,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보통주식과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단,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의 수는 상법이 정한 발행한도의 범위 내로 한다.

②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1주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1% 이상 5% 이내에서 발행 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률을 정한다.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 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 분을 다음 사업 연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⑤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⑥ 이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⑦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년 이상 10년 이하로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의3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는 제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류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이사회결의를 통하여 이를 주주의 상환청구에 따라 또는 회사의 선택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상환주식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과 배당률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결정한다.

③ 상환주식의 상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월 이상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1. 상환주식에 대하여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2. 회사의 이익이 부족하여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④ 상환주식을 회사의 선택으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이 때 회사는 상환할 뜻 및 대상주식과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는 따로 통지를 하며 위 기간이 만료된 때에 강제 상환한다. 단 분할 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이 때 발생하는 단주는 상환하지 아니한다.

⑤ 주주에게 상환청구권이 부여된 경우 주주는 자신의 선택으로써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당해 주주는 상환할 뜻 및 상환대상 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단, 회사는 현존이익으로 상환대상주식 전부를 일시에 상환하기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이를 분할 상환 할 수 있고, 이 때 발생하는 단주는 상환하지 아니한다.

⑥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은 발행 시에 이사회에서 정하는 추가적인 권리와 특성을 가질 수 있다.


제8조의4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는 제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류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이를 주주의 전환청구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주식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전환비율은 종류주식 1주당 보통주식 1주로 한다. 단, 회사는 필요한 경우 발행 시에 이사회결의에 의해 보통주식의 액면가 이상의 범위 내에서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발행가액(발행가액결정의 계산방식을 포함한다)을 정할 수 있고, 전환비율 및 전환가격 조정사유(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관련 사채의 발행, 주식배당 등) 등 전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③ 전환주식의 전환청구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월 이상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보통주식으로의 전환은 주주가 전환을 청구한 때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단, 전환으로 발행되는 보통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은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하는 추가적인 권리와 특성을 가질 수 있다.


제8조의5 (주식의 상환 및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는 제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류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이를 전환주식인 동시에 상환주식인 것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상환과 전환에 관한 내용은 제8조의3 제2항 내지 제6항 및 제8조의4 제2항 내지 5항을 준용한다.


제8조의6 (주식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주식의 내용 기명식 무의결권부 상환전환우선주식
기타 -
상환에 관한 사항 상환조건 인수인은 본건 우선주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달에 속하는 발행일의 응당일 및 이후 존속기간 만료일(이하 "상환기간"이라 한다)까지 매 3개월이 경과한 달에 속하는 발행일의 응당일을 상환예정일(이하 "상환예정일"이라 하며, 실제로 상환이 이루어지는 날을 "상환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로 하여 대상주식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배당가능이익의 부존재 등 사유를 불문하고 상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상환이 모두 완료될 때까지 상환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상환방법 대상주식의 주주는 상환예정일로부터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의 기간 동안 상환의 대상이 될 우선주의 종류와 수, 상환예정일 등이 기재된 서면(이하 "상환청구통지서")으로 발행회사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상환청구의 효력은 상환청구통지서가 발행회사에게 도달된 때에 발생한다. 상환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면, 발행회사는 상환일에 상법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계산되는 배당가능이익을 상환재원으로 하여 본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주의 상환가액을 그 주주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인수인은 상환가액을 수령함과 동시에 우선주의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상환기간 2024년 08월 02일 ~ 2027년 08월 02일
주당 상환가액 -
1년 이내
상환 예정인 경우
해당사항 없음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조건
(전환비율 변동여부 포함)
본건 우선주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까지로 하며, 동 존속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존속기간 만료에 따른 보통주식 전환에 대하여는 본건의 관련 내용(전환된 보통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발행일에 관계없이 동등 배당함)이 준용된다.
인수인은 본건 우선주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2023년 08월 02일)부터 본건 우선주의 존속기간 1개월 전까지 본건 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본건 우선주 발행시 전환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2항에 의거하여,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발행가액을 결정한 이사회결의가 이미 있는 경우에는 그 이사회결의일로 할 수 있다)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전환가액으로 결정한다. 할인율은 10.0%로 하며, 원단위 미만은 절하한다.
본건 우선주의 보통주로의 "전환비율"은 본건 우선주 1주당 보통주식 1주로 한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건 우선주의 전환가액은 본건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본건 우선주의 1주당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본항에 의거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하는 경우, 전환비율은 본건 우선주의 최초발행가액(전환가액)을 전환청구하는 시점의 전환가액으로 나눈비율로 하며, 단주는 제외한다.
전환청구기간 2023년 08월 02일 ~ 2027년 07월 02일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수
563,994
의결권에 관한 사항 본 건 우선주에 대하여는 의결권이 없음.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
기타 약정사항
(주주간 약정 및 재무약정 사항 등)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고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26,596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29,552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본건 우선주 발행시 전환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2항'에 의거하여,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발행가액을 결정한 이사회결의가 이미 있는 경우에는 그 이사회결의일로 할 수 있다)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전환가액으로 결정한다. 할인율은 10.0%로 하며, 원단위 미만은 절하한다.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 10조
9. 납입일 2022년 08월 02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2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22년 08월 17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2년 07월 22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제3자배정 사모발행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 근거

본 계약으로 발행 예정인 상환전환우선주는 비상장주식으로 발행되며,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 이사회 결의일(2022년 7월 22일) 전일(2022년 7월 21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의 산술평균주가((A), (B), (C)의 산술평균 주가(D))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중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고, 할인율 10%를 적용하여 본건 우선주의 1주당 발행가액(단, 원 단위 미만은 절하)으로 산정한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844,063 23,935,703,750 28,358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142,230 4,260,153,650 29,953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23,171 703,114,900 30,345
(A),(B),(C)의 산술평균주가(D) 29,552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29,552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0
발행가액 26,596


나. 의결권에 관한 사항

본건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다. 다만, 아래 '다. 전환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전환조건에 따라 전환비율이 변동되어 보통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변동된 전환비율에 따라 전환된 보통주식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의문의 여지를 피하기 위해 부연하면, 아래 '다. 전환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전환조건에 따라 전환비율이 변동되어 보통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변동된 전환비율에 따라 전환된 보통주식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다. 전환에 관한 사항

인수인은 전환청구에 의하여 본건 우선주를 아래의 전환조건에 따라 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① 존속 기간: 본건 우선주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까지로 하며, 동 존속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존속기간 만료에 따른 보통주식 전환에 대하여는 아래 본항의 관련 내용(전환된 보통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발행일에 관계없이 동등 배당함)이 준용된다.

② 전환청구 기간: 인수인은 본건 우선주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2023년 08월 02일)부터 본건 우선주의 존속기간 1개월 전까지 본건 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상환전환우선주 보통주 전환청구 기간

From

To

2023-08-02

2027-07-02


③ 전환의 효력 발생: 보통주식으로의 전환은 그 청구를 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단, 전환된 보통주식의 배당에 관하여는 발행일에 관계없이 동등 배당한다.

④ 전환가액 및 전환비율: 본건 우선주의 전환비율 및 전환가액은 다음과 같다.
1. 본건 우선주 발행시 전환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2항'에 의거하여,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발행가액을 결정한 이사회결의가 이미 있는 경우에는 그 이사회결의일로 할 수 있다)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전환가액으로 결정한다. 할인율은 10.0%로 하며, 원단위 미만은 절하한다.
2. 본건 우선주의 보통주로의 "전환비율"은 본건 우선주 1주당 보통주식 1주로 한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건 우선주의 전환가액은 본 계약에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본건 우선주의 1주당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본항에 의거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하는 경우, 전환비율은 본건 우선주의 최초발행가액(전환가액)을 전환청구하는 시점의 전환가액으로 나눈비율로 하며, 단주는 제외한다.
3. 회사가 본건 우선주의 전환 전에 본건 우선주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 등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주식 관련 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기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종류의 사채)를 발행할 경우, 본건 우선주의 전환가액을 그 하회하는 발행가액,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 등으로 조정한다.
4. 회사가 본건 우선주의 전환 전에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 등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주식 관련 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기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종류의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 발행가액 등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의 산식에 따라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이 경우 시가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에서 정하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를 의미한다.
5. 본건 우선주의 전환 전에 주식배당, 무상증자 등으로 인해 회사의 발행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조정 전 전환가액 × 기발행주식수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의 산식에 따라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6. 회사의 다른 법인과의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을 통한 기업결합 시 교환비율 산정을 위한 평가액이 그 당시의 본건 우선주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의 전환가액을 그 하회하는 평가액으로 조정한다.
7. 회사의 주식을 분할 또는 병합하는 경우 전환비율은 그 분할 또는 병합의 비율에 따라 조정된다. 단주의 평가는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당시 본건 우선주의 전환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8. 회사가 전환 전에 무상감자를 할 경우에는 전환가액 및 전환비율은 그 감자의 비율에 따라 조정한다. 단, 경영과실 등의 사유로 특정 주주에 대해서만 차등적으로 무상감자를 하는 경우는 전환비율을 조정하지 않기로 한다.
9. 위 각 호의 사안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발생한 순서에 따라 누적하여 계산된 전환가액 또는 각 호에 의해 산출된 전환가액 중 가장 낮은 금액으로 전환가액을 정하며, 전환비율 또한 이에 따라 조정한다.
10. 본건 투자 이후 후행 투자자의 전환비율 및 전환가액 조정 규정이 본건 종류주식보다 유리한 경우 후행 투자자의 전환비율 및 전환가액 조전 규정에 따라 전환비율 및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11. 조정 후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미만으로 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은 액면가격으로 한다.
12. 본 항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⑤ 전환청구 장소: 회사의 명의개서 대행기관(주식회사 한국예탁결제원)

⑥ 전환청구 절차 및 방법: 전환하고자 하는 본건 우선주가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전환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전환청구한다.

⑦ 전환의 효력 발생시기: 한국예탁결제원이 위 전환청구장소 전환청구서 및 관계 서류 일체를 제출한 때에 전환의 효력이 발생한다. 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보통주식은 전환청구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⑧ 전환청구로 발행된 주식의 교부 방법 및 장소: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 또는 예탁 발행되므로 그 주권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단, 전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명의개서대리인과 협의하여 전환청구일로부터 17영업일 이내에 추가상장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⑨ 전환 후 주식의 수: 전환권이 행사된 본건 우선주의 수에 전환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수를 전환된 보통주식의 수로 한다. 1주 미만의 단수주가 발생하는 경우 단수주에 해당하는 주식은 발행하지 아니하며, 회사는 회사의 의사회가 정하는 보통주식의 주당 공정시장가격을 단수주의 수에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인수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⑩ 기타 사항: 회사는 회사가 발행할 수권주식의 총수에 본건 우선주의 전환으로 발행 가능한 주식수를 유보하여야 한다.

라. 상환에 관한 사항

인수인은 아래의 상환조건에 따라 대상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① 상환기간 및 상환일: 인수인은 본건 우선주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달에 속하는 발행일의 응당일 및 이후 존속기간 만료일(이하 "상환기간"이라 한다)까지 매 3개월이 경과한 달에 속하는 발행일의 응당일을 상환예정일(이하 "상환예정일"이라 하며, 실제로 상환이 이루어지는 날을 "상환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로 하여 대상주식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배당가능이익의 부존재 등 사유를 불문하고 상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상환이 모두 완료될 때까지 상환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② 주당 상환가액: 우선주의 1주당 발행가액 및 동 금액에 대한 대상주식의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당 상환가액 금액으로 한다.

③ 상환청구방법: 대상주식의 주주는 상환예정일로부터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의 기간 동안 상환의 대상이 될 우선주의 종류와 수, 상환예정일 등이 기재된 서면(이하 "상환청구통지서")으로 발행회사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상환청구의 효력은 상환청구통지서가 발행회사에게 도달된 때에 발생한다. 상환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면, 발행회사는 상환일에 상법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계산되는 배당가능이익을 상환재원으로 하여 본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주의 상환가액을 그 주주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인수인은 상환가액을 수령함과 동시에 우선주의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구분

상환청구 기간

상환일

적용이율

From

To

1차

2024-07-03

2024-07-23

2024-08-02

0.0000%

2차

2024-10-03

2024-10-23

2024-11-02

0.0000%

3차

2025-01-03

2025-01-23

2025-02-02

0.0000%

4차

2025-04-02

2025-04-22

2025-05-02

0.0000%

5차

2025-07-03

2025-07-23

2025-08-02

0.0000%

6차

2025-10-03

2025-10-23

2025-11-02

0.0000%

7차

2026-01-03

2026-01-23

2026-02-02

0.0000%

8차

2026-04-02

2026-04-22

2026-05-02

0.0000%

9차

2026-07-03

2026-07-23

2026-08-02

0.0000%

10차

2026-10-03

2026-10-23

2026-11-02

0.0000%

11차

2027-01-03

2027-01-23

2027-02-02

0.0000%

12차

2027-04-02

2027-04-22

2027-05-02

0.0000%

13차

2027-07-03

2027-07-23

2027-08-02

0.0000%


④ 상환재원: 상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계산되고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결정된 배당가능이익을 상환재원으로 한다.

⑤ 상환 전 전환권: 인수인은 상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도 우선주의 상환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이전까지는 그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하면 해당 주식에 대한 상환청구권 행사의 효력은 실효된다.

마.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본건 우선주는 회사의 신주발행에 있어서 보통주식과 동일한 인수권을 가진다. 단, 무상증자의 경우 인수인에 대하여는 본건 우선주와 동일한 내용의 우선주로,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배정 받는다.

바.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본건 콜옵션의 부여.

투자자는 투자자와 콜옵션권리자가 합의한 다음 콜옵션의 부여일에 콜옵션권리자가 본건 콜옵션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서류의 준비 기타 필요한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2023년 8월 2일부터 2024년 8월 2일까지 매 1개월의 2일(2023년 8월 2일, 2023년 9월 2일, 2023년 10월 2일, 2023년 11월 2일, 2023년 12월 2일, 2024년 1월 2일, 2024년 2월 2일, 2024년 3월 2일, 2024년 4월 2일, 2024년 5월 2일, 2024년 6월 2일, 2024년 7월 2일, 2024년 8월 2일)(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콜옵션권리자는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상환전환우선주"의 일부를 매도하여 줄 것을 투자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투자자는 콜옵션권리자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건 상환전환우선주를 콜옵션권리자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투자자가 매도청구권을 통해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본건 상환전환우선주의 총수는 투자자가 본건 인수계약서 체결을 통해 취득한 전체 본건 상환전환우선주 수의 40.00%를 초과할 수 없다.

②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및 행사방법: 콜옵션권리자는 각 '매매일'의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투자자에게 매수인명, 매수대상 상환전환우선주의 수량, 매수대금의 지급일 및 매수가격을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매도청구를 하여야 한다. 본건 상환전환우선주에 대한 매매계약은 콜옵션권리자의 매도청구가 투자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또한, 매도청구권행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③ 매매금액: 매도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본건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가액 및 이에 대하여 본건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일로부터 매매일 전일까지 연 0.5%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 수식 및 표에 따르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매매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매도하고 매매일로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매금액 = 매도청구권행사금액(발행가액) X (1+해당 차수 적용이율)


구분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매매일

적용이율

FROM

TO

1차

2023-07-03

2023-07-23

2023-08-02

0.5000%

2차

2023-08-03

2023-08-23

2023-09-02

0.5418%

3차

2023-09-02

2023-09-22

2023-10-02

0.5836%

4차

2023-10-03

2023-10-23

2023-11-02

0.6254%

5차

2023-11-02

2023-11-22

2023-12-02

0.6672%

6차

2023-12-03

2023-12-23

2024-01-02

0.7091%

7차

2024-01-03

2024-01-23

2024-02-02

0.7509%

8차

2024-02-01

2024-02-21

2024-03-02

0.7928%

9차

2024-03-03

2024-03-23

2024-04-02

0.8347%

10차

2024-04-02

2024-04-22

2024-05-02

0.8766%

11차

2024-05-03

2024-05-23

2024-06-02

0.9186%

12차

2024-06-02

2024-06-22

2024-07-02

0.9605%

13차

2024-07-03

2024-07-23

2024-08-02

1.0025%


④ 투자자는 콜옵션권리자의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종료까지 본건 상환전환우선주를 양도할 경우에는 제1항의 콜옵션권리자의 매도청구권이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투자자가 본건 상환전환우선주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의 내역을 콜옵션권리자에게 양도일로부터 10영업일 안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본건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일로부터 마지막 매매일(2024년 8월 2일)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종료일(2024년 7월 23일)까지 투자자는 콜옵션권리자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식수를 기준으로 본건 상환전환우선주 발행 당시 인수한 본건 상환전환우선주의 40.00%는 미전환 상태의 상환전환우선주의 형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에 따라 콜옵션권리자가 투자자에게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 콜옵션권리자는 매수대금의 지급기일 내에 투자자가 지정하는 방식에 따라 제3항에 따라 산정한 매매금액을 지급하고 투자자는 매매금액을 지급받은 후 지체없이 콜옵션권리자에게 매도청구 받은 상환전환우선주를 인도(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을 의미한다)한다. 콜옵션권리자가 매수대금의 지급기일 내에 투자자에게 매매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콜옵션권리자는 매수대금의 지급기일 다음날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미지급 매매금액에 대하여 연 15%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투자자는 매매금액 및 지연배상금을 지급받은 후 매도청구 받은 상환전환우선주를 인도한다.

사. 기타 사항
1. 상기사항 이외의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함.
2. 상기사항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9조 (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주권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3.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5.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무구조개선,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 사업제휴, 타법인 인수, 신규사업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업무를 주관한 대표주관회사에게 기업공개 당시 공모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 또는 신주인수권을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회사의 운영자금 및 기타 경영상의 목적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삼성-어센트 글로벌 어패럴 신기술사업투자 제1호 - 회사의 운영자금 및 기타 경영상의 목적 달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 - 563,994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삼성-어센트 글로벌 어패럴 신기술사업투자 제1호 10

삼성증권
주식회사

18.63

삼성증권
주식회사

18.63

삼성증권
주식회사

18.63

주식회사
어센트에쿼티파트너스

0.62

주식회사
어센트에쿼티파트너스

0.62

NH투자증권

18.63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 결산기 -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 삼성-어센트 글로벌 어패럴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는 신규조합으로 주요 재무사항 기재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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