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네이쳐홀딩스 2022.05.16 15:41 댓글0
1. 주권 관련 사채권의 종류 | 전환사채권 | ||||
회차 | 1 | 종류 | 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 ||
2. 사채권 발행회사 | 회사명(국적) | 주식회사 배럴 | 대표이사 | 이상훈 | |
자본금(원) | 3,942,750,000 | 회사와 관계 | - | ||
발행주식총수(주) | 7,885,500 | 주요사업 |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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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월 이내 제3자 배정에 의한 신주취득 여부 | 아니오 | ||||
3. 취득내역 |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 10,000,000,000 | |||
취득금액(원) | 12,017,865,222 | ||||
자기자본(원) | 220,089,807,034 | ||||
자기자본대비(%) | 5.46 | ||||
대기업 여부 | 해당 | ||||
4. 취득방법 | 현금취득 | ||||
5. 취득목적 | 사업다각화를 위한 인수 | ||||
6. 취득예정일자 | 2022-07-15 | ||||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2-05-16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불참(명) | 0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9. 풋옵션계약 등의 체결여부 | 예 | ||||
- 계약내용 | [Put option] -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날인 2023년 12월 7일부터 2026년 3월 7일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이를 합하여 “조기상환지급일”)에 본건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조기상환 청구금액: 본건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및 해당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율(연복리 2.0%)로 계산한 금액(조기상환 직전까지 지급한 이자가 있는 경우 기지급 이자를 차감)의 합계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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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상기 '2. 사채권 발행회사의 자본금 및 발행주식총수'는 공시제출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상기 '3. 취득내역'의 자기자본은 당사 2021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3. 취득내역'의 거래대금지급 방법입니다. 1) 지급방법 : 현금(12,017,865,222원) 2) 매매계약서 날인 : 2022년 05월 16일 3) 대금지급시기 - 계약금 : 계약체결일에 0원 지급 - 잔 금 : 거래종결일에 12,017,865,222원 지급 (거래종결일 : 2022년 07월 15일 또는 계약 당사자간 합의하는 일자) 4)자금조달방법 : 보유자금 - 상기 '6. 취득예정일자'는 대금지급일 완료일 기준입니다. 또한 관계기관 협의 과정 및 계약자들간의 상호 합의하에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추후 재공시 하겠습니다. - 하기 발행회사의 요약재무상황의 당해연도는 2021년도말 기준 재무제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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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구분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매출액 | 당기순이익 | 감사의견 | 외부감사인 |
당해년도 | 51,550 | 15,489 | 36,360 | 39,433 | 21,528 | -6,990 | 적정 | 동현회계법인 |
전년도 | 49,397 | 9,293 | 40,104 | 3,943 | 26,297 | -6,197 | 적정 | 동현회계법인 |
전전년도 | 58,348 | 12,570 | 45,778 | 3,909 | 59,947 | 6,878 | 적정 | 영앤진회계법인 |
1. 인적사항 | |||
- 기본사항 | |||
성명(명칭) | 국적 | 주소(본점소재지)[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등) |
메리츠현대투자파트너스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대한민국 |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 - |
직업(사업내용) | 신기술사업투자 | ||
- 최대주주ㆍ대표이사ㆍ대표집행임원 현황 및 재무상황 등(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 |||
구분 | 성명 | 주식수 | 지분율(%) |
대표집행임원 | 현대투자파트너스(주) | 1,000,000,000 | 4.00 |
대표집행임원 | 메리츠증권(주) | 2,000,000,000 | 7.80 |
(단위 : 백만원) | |||
해당 사업연도 | 2021 | 결산기 | 12 |
자산총계 | 25,590 | 자본금 | 25,650 |
부채총계 | 193 | 매출액 | 0 |
자본총계 | 25,397 | 당기순손익 | -253 |
외부감사인 | 한길회계법인 | 휴업 여부 | 아니오 |
감사의견 | 적정 | 폐업 여부 | 아니오 |
2. 상대방과의 관계 | |||
1. 회사와 상대방과의 관계 | - | ||
2. 회사의 최대주주ㆍ임원과 상대방과의 관계 | 성명 | 상대방과의 관계 | |
- | - | - | |
3. 최근 3년간 거래내역(일상적 거래 제외) | |||
구분 | 거래 내역 | ||
당해년도 | - | ||
전년도 | - | ||
전전년도 | - |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0 | |
만기이자율(%) | 2 | ||
사채만기일 | 2026-06-07 | ||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100.00 | |
전환가액(원/주) | 8,732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전환가액 결정방법: 전환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에 따라 본건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원 단위로 절상한다. (1)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2)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 청약일(또는 청약일이 없는 경우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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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보통주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3-12-07 | |
종료일 | 2026-03-07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인이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인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한다. 위 산식 중 “시가”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의 액면 변경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의 액면 변경 등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의 액면 변경 직후에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 또는 그 이상의 가치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이 때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의 액면 변경의 기준일로 한다. (3) 위 (1) 또는 (2)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본건 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본건 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4) 본 목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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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은 연 이자율입니다. - 상기 '사채의 이율 만기이자율'은 연복리 이자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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