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케미칼 2022.03.28 16:57 댓글0
1. 제목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조정위원회 최종안 수용 여부 결정 | |
2. 주요내용 | 1. 당사는 금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의 최종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본 조정안은 피해자 단체의 50%와 참여기업(9개사)이 동의하는 경우 이해관계자가 합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조정이 성립되며 이후 조정 대상자 50% 이상이 기한 내 동의할 경우 조정안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 다만, 상기 2항의 동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조정안이 불성립될 수 있습니다. 4. 본 조정안 성립 시 당사의 최대 분담 금액은 1,583억원이며 이는 당사의 2021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산의 4.0%, 자본의 6.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5. 본 조정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지원입니다. |
|
3. 결정(확인)일자 | 2022-03-28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상기 조정안 성립 및 발효에 따른 당사의 분담금 집행 시기는 2022년 7월 이후로 예상됩니다. | ||
※ 관련공시 | - |
전문가방송
연관검색종목 07.09 01:00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