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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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코스닥 상장사 재무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건강기능식품 업체
비피도 재무팀장이던 30대
남성 김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지난달 5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 6월 26일 회사 자금 80억8000만원을 회사 계좌에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비피도는 김씨 계좌로 돈이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김씨가 해외로 도피하거나 횡령액을 숨길 것을 우려해 즉시 출국금지와 계좌동결을 조치한 뒤 범행 3시간 만인 오후 6시쯤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김씨를 붙잡았다.
그는 빼돌린 회사 자금으로 명품 시계 등을 구매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발생 뒤 신속한 신고와 수사로 빠르게 검거에 성공해 회사는 닷새 만에 횡령 금액의 대부분인 약 80억원을 회수했다.
김씨는 경찰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2일 그를 기소했다.
횡령 사건이 발생한 비피도는 코스닥 상장 규정에 따라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올라 현재 매매 거래가 정지돼 있다.
비피도는 "제반 과정에 대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처하고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한 재정비를 진행하겠다"고 공시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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