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2022.10.26 16:49 댓글0
1. 사건의 명칭 | 신주발행무효확인의 소 | 사건번호 | 2021가합117297 |
2. 원고ㆍ신청인 | 김동화 | ||
3. 판결ㆍ결정내용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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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의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 | ||
5.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2-10-25 | ||
7. 확인일자 | 2022-10-26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소 취하는 2021년 12월 7일 공시된 소송등의 제기(신주발행무요확인의 소)에 대한 건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으로부터 신청 취하서를 전달받은 날짜입니다. ※ 관련 공시 - 2021.12.07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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