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2022.08.18 16:59 댓글0
제목 : 신라젠(주) 개선기간 종료에 따른 상장폐지여부 결정 안내 동사는 '22.02.18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하여 '22.08.18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3조에 의거, 동사는 개선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22.09.08 限)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동 서류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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