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2022.07.01 15:23 댓글0
1. 사고발생내용 | 당사의 前대표이사 외 2인에 대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2020년 5월 8일, 2020년 6월 3일, 2020년 6월 24일 공소 제기한 사안으로 1심 판결에 대한 2심(항소심) 판결에 대한 대법원(상고심) 판결 결과 입니다. 가. 대상자: 1) 곽** (전 사내이사) 2) 이** (전 대표이사) 3) 문** (전 대표이사) 나. 혐의 내용: 1) 곽**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위반(배임) 2) 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위반(배임) 3) 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위반(배임) - 업무상 배임 - 업무상 배임 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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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횡령 등 관련사항 | 발생금액(원) | 35,000,000,000 | |
자기자본(원) | 56,579,745,997 | ||
자기자본대비(%) | 61.85 | ||
대기업해당여부 | 미해당 | ||
최초 공시일자 | 2020-05-08 | ||
3. 진행사항 | 1. 대법원 2심(상고심) 판결 가. 판결 선고일: 2022년 06월 30일 나. 판결 내용: 서울고등법원 원심판결 중 대상자 곽**,이**,문**의 상고를 모두 기각 및 파기하여 원심법원 환송 배임액: 350억원 2. 서울고등법원 2심(항소심) 판결 가. 판결 선고일: 2022년 2월 25일 나. 판결 내용: 1) 대상자: 곽**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위반(배임) : 징역 3년 및 벌금 10억원 2) 대상자: 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위반(배임)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3) 대상자: 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위반(배임) - 업무상 배임 - 업무상 배임 미수 : 징역 5년 및 벌금 10억원 3.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판결 가. 판결 선고일: 2021년 8월 30일 나. 판결 내용: 1) 대상자: 곽**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위반(배임) : 징역 3년 및 벌금 175억원 2) 대상자: 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위반(배임)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3) 대상자: 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위반(배임) - 업무상 배임 - 업무상 배임 미수 : 징역 5년 및 벌금 35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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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행사항 확인일자 | 2022-07-01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혐의와 관련하여 2020년 5월 8일, 2020년 6월 3일, 2020년 6월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공소를 제기한 사안의 2심(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1노1732) 판결 결과에 대한 (상고심-대법원 2022도3784) 판결 결과입니다. 2. 발생금액 등 상기 사항들은 동 사건의 판결문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향후 재판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상기 자기자본은 2019년말 별도재무제표 기준(2020년 중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증감액 고려) 자본총계입니다. 4.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등본 교부신청을 하여 판결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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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0-05-08 횡령ㆍ배임혐의발생 2020-06-03 횡령ㆍ배임혐의발생 2020-06-24 횡령ㆍ배임혐의발생 2021-09-03 횡령ㆍ배임사실확인 2022-03-03 횡령ㆍ배임 혐의 진행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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