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티세미콘 2023.12.06 19:18 댓글0
1. 제목 |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
2. 주요내용 | 회사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건 : 2023카합20484 [전자]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채권자 : 주식회사 에이티세미콘 채무자 : 주식회사 한국거래소 [신청취지] 1. 피신청인의 2023. 12. 5. 신청인 발행주권에 대한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 2. 피신청인은 위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된다. 3.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는 재판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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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정(확인)일자 | 2023-12-06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상기 3. 결정(확인)일자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본 사건을 접수한 일자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3-12-05 기타시장안내(코스닥시장위원회 개최 결과 및 상장폐지 결정) 2023-12-05 상장폐지 2023-12-05 주권매매거래정지해제(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 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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