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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옵트론텍 (정정)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4회차)

옵트론텍 2022.12.30 14:34 댓글0


정 정 신 고 (보고)


2022년 12월 30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2년 12월 26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5. 사채만기일 납입일 변경 2026년 01월 31일
2026년 01월 02일
7. 원금상환방법 납입일 변경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6년 01월 31일(“원금 상환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19.5618%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원금 상환기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6년 01월 02일(“원금 상환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19.5618%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원금 상환기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청구기간
납입일 변경 시작일 : 2024년 01월 31일
종료일 : 2025년 12월 31일
시작일 : 2024년 01월 02일
종료일 : 2025년 12월 02일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가액조정에
   관한 사항
납입일 변경 (생략)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2023년 04월 31일, 2023년 07월 31일, 2023년 10월 31일, 2024년 01월 31일, 2024년 04월 30일, 2024년 07월 31일, 2024년 10월 31일, 2025년 01월 31일, 2025년 04월 30일, 2025년 07월 31일, 2025년 10월 31일)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생략)
(생략)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2023년 04월 02일, 2023년 07월 02일, 2023년 10월 02일, 2024년 01월 02일, 2024년 04월 02일, 2024년 07월 02일, 2024년 10월 02일, 2025년 01월 02일, 2025년 04월 02일, 2025년 07월 02일, 2025년 10월 02일)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생략)
9-1. 옵션에 관한 사항 납입일 변경 [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4년 01월 3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총칭하여"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되는 2024년 01월 31일 이후 2025년 01월 31일(발행일로부터 24개월 전일)까지(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한다)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다.
[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4년 01월 0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총칭하여"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되는 2024년 01월 02일 이후 2025년 01월 02일(발행일로부터 24개월)까지(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한다)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다.
12. 납입일 납입일 변경 2023년 01월 31일
2023년 01월 02일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납입일 변경 주1) 주2)


주1) 정정 전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4년 01월 3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예탁자의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대전 오정로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25일전부터 15일전까지 발행회사(예탁자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의사가 있는 경우 즉시 발행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4.01.06

2024.01.16

2024.01.31

106.1363%

2차

2024.04.05

2024.04.15

2024.04.30

107.7284%

3차

2024.07.06

2024.07.16

2024.07.31

109.3620%

4차

2024.10.06

2024.10.16

2024.10.31

110.9844%

5차

2025.01.06

2025.01.16

2025.01.31

112.6492%

6차

2025.04.05

2025.04.15

2025.04.30

114.3389%

7차

2025.07.06

2025.07.16

2025.07.31

116.0729%

8차

2025.10.06

2025.10.16

2025.10.31

117.7948%

(6)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총칭하여“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4년 01월 31일 이후 2025년 01월 31일(발행일로부터 24개월 전일)까지(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한다)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매도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일까지연복리 6.0%의 수익률이 보장된 본 계약 제(1)호의 콜옵션 행사금액만큼 인수인에게 조기상환할 수 있다.

(생략)


(3) 콜옵션 청구기간 및 절차: 발행회사는 콜옵션 행사가능기간(2024년 01월 31일부터 2025년 01월 31일) 10영업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인명, 매수대상사채의 수량, 매수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수가격을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콥올션을 행사를 통보하고콜옵션 행사를 하여야 한다. 본 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은 발행회사의 콜옵션 행사 통지(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콜옵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생략)

(5) 본 사채의 인수인은 콜옵션 행사기간이 종료되는 시점(2025년 01월 31일)까지 본 계약에서 정한 콜옵션 대상 사채에 대해서는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고 전환사채의 형태로 보유하여야 하며(이하 “의무보유”라 한다),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콜옵션 대상 사채에 대하여 콜옵션 행사기간 만료 시까지 전환하지 않고 전환사채로 보유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매도청구권자의 본 항 콜옵션 행사를 보장하여야 한다. 인수인이 본항을 위반하여 매도청구권자가 콜옵션 행사의 권리를 침해당하는 경우 인수인은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단, 본건 사채 인수계약 제3조 11항에 따른 조기상환청구 및 제23항 발행회사의 기한 이익상실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생략)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제10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11,220,000,000 5,478 2,048,192 2021년 12월 11일 ~ 2023년 11월 11일 -
제1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16,000,000,000 8,149 1,963,431 2022년 05월 26일 ~ 2024년 04월 26일 -
제1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1,600,000,000 8,626 185,485 2022년 12월 30일 ~ 2024년 11월 30일 -
제1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4,000,000,000 3,908 1,023,541 2022년 12월 26일 ~ 2025년 11월 26일 -
소계 32,820,000,000 - (A) 5,220,649 - -
신규 발행 사채권 2,000,000,000 3,850 (B) 519,480 2024년 01월 31일 ~ 2025년 12월 31일 -
합계 34,820,000,000 - 5,740,129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25,566,483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22.45


주2) 정정 후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4년 01월 0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예탁자의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대전 오정로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25일전부터 15일전까지 발행회사(예탁자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의사가 있는 경우 즉시 발행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3-12-08

2023-12-18

2024-01-02

106.1363%

2차

2024-03-08

2024-03-18

2024-04-02

107.7284%

3차

2024-06-07

2024-06-17

2024-07-02

109.3620%

4차

2024-09-07

2024-09-19

2024-10-02

110.9844%

5차

2024-12-08

2024-12-18

2025-01-02

112.6492%

6차

2025-03-08

2025-03-18

2025-04-02

114.3389%

7차

2025-06-07

2025-06-17

2025-07-02

116.0729%

8차

2025-09-07

2025-09-17

2025-10-02

117.7948%

(6)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총칭하여“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4년 01월 02일 이후 2025년 01월 02일(발행일로부터 24개월)까지(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한다)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매도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일까지 연복리 6.0%의 수익률이 보장된 본 계약 제(1)호의 콜옵션 행사금액만큼 인수인에게 조기상환할 수 있다.

(생략)


(3) 콜옵션 청구기간 및 절차: 발행회사는 콜옵션 행사가능기간(2024년 01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02일) 10영업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인명, 매수대상사채의 수량, 매수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수가격을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콥올션을 행사를 통보하고콜옵션 행사를 하여야 한다. 본 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은 발행회사의 콜옵션 행사 통지(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콜옵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생략)

(5) 본 사채의 인수인은 콜옵션 행사기간이 종료되는 시점(2025년 01월 02일)까지 본 계약에서 정한 콜옵션 대상 사채에 대해서는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고 전환사채의 형태로 보유하여야 하며(이하 “의무보유”라 한다),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콜옵션 대상 사채에 대하여 콜옵션 행사기간 만료 시까지 전환하지 않고 전환사채로 보유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매도청구권자의 본 항 콜옵션 행사를 보장하여야 한다. 인수인이 본항을 위반하여 매도청구권자가 콜옵션 행사의 권리를 침해당하는 경우 인수인은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단, 본건 사채 인수계약 제3조 11항에 따른 조기상환청구 및 제23항 발행회사의 기한 이익상실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생략)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제10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11,220,000,000 5,478 2,048,192 2021년 12월 11일 ~ 2023년 11월 11일 -
제1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16,000,000,000 8,149 1,963,431 2022년 05월 26일 ~ 2024년 04월 26일 -
제1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1,600,000,000 8,626 185,485 2022년 12월 30일 ~ 2024년 11월 30일 -
제1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4,000,000,000 3,908 1,023,541 2022년 12월 26일 ~ 2025년 11월 26일 -
소계 32,820,000,000 - (A) 5,220,649 - -
신규 발행 사채권 2,000,000,000 3,850 (B) 519,480 2024년 01월 02일 ~ 2025년 12월 02일 -
합계 34,820,000,000 - 5,740,129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25,566,483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22.45


주 요 사 항 보 고 서




금융위원회 귀중 2022  년  12 월   30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옵트론텍
대  표   이  사  : 임지윤
본 점  소 재 지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평산로8번길 19-15

(전  화) 055-250-2700

(홈페이지)http://www.optrontec.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 (성  명) 오창현

(전  화) 031-8038-4727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4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2,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4,4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2,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0
만기이자율 (%) 6.00
5. 사채만기일 2026년 01월 02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6년 01월 02일(“원금 상환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19.5618%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원금 상환기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3,850
전환가액 결정방법 사채의 전환가격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서 원단위 미만을 절상한 금액)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519,480
주식총수 대비
비율(%)
1.99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4년 01월 02일
종료일 2025년 12월 02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전환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전환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2023년 04월02일, 2023년 07월 02일, 2023년 10월 02일, 2024년 01월 02일, 2024년 04월 02일, 2024년 07월 02일, 2024년 10월 02일, 2025년 01월 02일, 2025년 04월 02일, 2025년 07월 02일, 2025년 10월 02일)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위와 같이 산출된 전환가액이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본다.

마.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라목에 이어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가목 내지 다목에 따라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전환가액) 이내로 하며, 원단위 미만은 원단위로 절상한다.

바.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사.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2,695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4년 01월 0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총칭하여"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4년 01월 02일 이후 2025년 01월 02일(발행일로부터 24개월)까지(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한다)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다.

※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및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2년 12월 28일
12. 납입일 2023년 01월 02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2년 12월 26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7.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8.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19.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2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4년 01월 0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예탁자의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대전 오정로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25일전부터 15일전까지 발행회사(예탁자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의사가 있는 경우 즉시 발행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3-12-08

2023-12-18

2024-01-02

106.1363%

2차

2024-03-08

2024-03-18

2024-04-02

107.7284%

3차

2024-06-07

2024-06-17

2024-07-02

109.3620%

4차

2024-09-07

2024-09-19

2024-10-02

110.9844%

5차

2024-12-08

2024-12-18

2025-01-02

112.6492%

6차

2025-03-08

2025-03-18

2025-04-02

114.3389%

7차

2025-06-07

2025-06-17

2025-07-02

116.0729%

8차

2025-09-07

2025-09-17

2025-10-02

117.7948%

(6)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총칭하여“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4년 01월 02일 이후 2025년 01월 02일(발행일로부터 24개월)까지(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한다)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매도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일까지 연복리 6.0%의 수익률이 보장된 본 계약 제(1)호의 콜옵션 행사금액만큼 인수인에게 조기상환할 수 있다.

단,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매도청구권자는 각 인수인별로 각각 최초 전자등록총액의 70%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다. 콜옵션 행사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콜옵션 행사금액을 지급하되 콜옵션 행사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콜옵션(Call Option) 행사금액(매매대금)

매매일까지 콜옵션 청구금액에 연복리 6.0%의 이율을 적용한 금액(일할계산)을 매매금액으로 본다.  

(2) 콜옵션 청구대금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대전오정로지점

(3) 콜옵션 청구기간 및 절차: 발행회사는 콜옵션 행사가능기간(2024년 01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02일) 10영업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인명, 매수대상사채의 수량, 매수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수가격을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콥올션을 행사를 통보하고 콜옵션 행사를 하여야 한다. 본 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은 발행회사의 콜옵션 행사 통지(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콜옵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4) 콜옵션 행사에 따른 사채인도 및 대금지급

매수인은 콜옵션 행사일에 인수인에게 인수인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본 부속 계약 제(1)호의 콜옵션 행사금액을 지급하고, 인수인은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콜옵션 대상 사채를 계좌대체의 방식으로 인도한다. 단, 콜옵션 행사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위 지급 및 인도를 이행하며 행사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이 콜옵션 행사일에 콜옵션 행사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매수인은 콜옵션 행사금액에 대하여 콜옵션 행사일 다음 날부터 콜옵션 행사금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날까지 연복리 15%의 이율로 계산한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연체이자는 1년을 365일(윤년의 경우 366일)로 하여 1일 단위로 계산한다.

(5) 본 사채의 인수인은 콜옵션 행사기간이 종료되는 시점(2025년 01월 02일)까지 본 계약에서 정한 콜옵션 대상 사채에 대해서는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고 전환사채의 형태로 보유하여야 하며(이하 “의무보유”라 한다),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콜옵션 대상 사채에 대하여 콜옵션 행사기간 만료 시까지 전환하지 않고 전환사채로 보유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매도청구권자의 본 항 콜옵션 행사를 보장하여야 한다. 인수인이 본항을 위반하여 매도청구권자가 콜옵션 행사의 권리를 침해당하는 경우 인수인은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단, 본건 사채 인수계약 제3조 11항에 따른 조기상환청구 및 제23항 발행회사의 기한 이익상실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6) 본 건 콜옵션 행사는 “사채인수계약”상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보다 우선한다.  
(7) 발행회사의 콜옵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본 사채의 인수인은 사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발행회사에 사채의 양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고 본 부속 계약에 의한 콜옵션 행사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인수인은 이러한 방식으로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한 경우, 양도한 범위에서 본 부속 계약상 인수인의 의무(발행회사의 콜옵션을 보장하고 이에 응하여야 하는 의무 포함)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주식회사 제이스투자일임 없음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없음 2,000,000,000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2년 '23년 '24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원/부자재
구매비용
- 2,000,000,000 - 2,000,000,000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제10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11,220,000,000 5,478 2,048,192 2021년 12월 11일 ~ 2023년 11월 11일 -
제1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16,000,000,000 8,149 1,963,431 2022년 05월 26일 ~ 2024년 04월 26일 -
제1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1,600,000,000 8,626 185,485 2022년 12월 30일 ~ 2024년 11월 30일 -
제1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4,000,000,000 3,908 1,023,541 2022년 12월 26일 ~ 2025년 11월 26일 -
소계 32,820,000,000 - (A) 5,220,649 - -
신규 발행 사채권 2,000,000,000 3,850 (B) 519,480 2024년 01월 02일 ~ 2025년 12월 02일 -
합계 34,820,000,000 - 5,740,129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25,566,483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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