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인멸·도망 염려" |
사진=연합뉴스 |
[파이낸셜뉴스] 인수합병(M&A) 사전정보를 유출해 수백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신재생 에너지사 '
퀀타피아'의 투자자가 구속됐다.
정원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퀀타피아 투자자 이모씨(58)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투자자인 이씨는 상장사인 중앙디앤엠과 퀀타피아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시세조종 및 사기적부정거래 행위를 해 200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두 회사의 M&A에 대한 사전정보를 유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이씨를 체포한 뒤 전날 이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