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는 회사와 대표이사 등에 각각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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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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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퀀타피아(옛 코드네이처) 등 3개 회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퀀타피아 및 전(前) 대표이사 등 4명에게는 과징금 1120만원이 부과됐다. 아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4억5020만원, 대표이사 등 2명에 대해서는 9000만원이 확정됐다.
계양전기 및 전(前) 대표이사 등 4명에게도 과징금 6970만원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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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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