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로템 2023.07.07 16:16 댓글0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 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23가합69112 | |
2. 원고(신청인) | 국가철도공단 | |||
3. 청구내용 | 1. 원고 : 국가철도공단 피고 : 현대로템(주), (주)우진산전 2. 청구취지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4,450,210,89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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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44,450,210,895 | ||
자기자본(원) | 1,491,470,591,997 | |||
자기자본대비(%) | 3.0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6. 향후대책 |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3-06-14 | |||
8. 확인일자 | 2023-07-07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본 건은 2022. 9. 7.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철도차량 입찰담합 제재와 관련하여 국가철도공단이 당사 및 우진산전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 상기 8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청구소송 소장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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