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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로템(주)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현대로템 2023.07.07 16:16 댓글0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 청구의 소 사건번호 2023가합69112
2. 원고(신청인) 국가철도공단
3. 청구내용 1. 원고 : 국가철도공단
    피고 : 현대로템(주), (주)우진산전

2. 청구취지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4,450,210,89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44,450,210,895
자기자본(원) 1,491,470,591,997
자기자본대비(%) 3.0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23-06-14
8. 확인일자 2023-07-07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본 건은 2022. 9. 7.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철도차량 입찰담합 제재와 관련하여 국가철도공단이 당사 및 우진산전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 상기 8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청구소송 소장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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