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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제공) 2021.4.14/뉴스1 /사진=뉴스1 |
[파이낸셜뉴스] 인공지능(AI)이 투자자 성향에 맞춰 개인형퇴직연금(IRP) 적립금을 운용하는 서비스가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됐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통해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RA) 일임 서비스 등 47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 중 KB증권 등 17개 금융회사가 신청한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서비스'가 포함됐다.
로보어드바이저는 로봇(Robot)과 투자전문가(Advisor)의 합성어로 AI가 알고리즘에 따라 주식·채권·원자재 등 다양한 자산군에 배분해 투자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서비스는 로보어드바이저가 알고리즘 등을 통해 투자자 성향별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자동 생성하고, 그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을 운용하는 내용이다.
금융위는 "퇴직연금 수익률과 근로자의 노후 소득 재원 확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 편익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해당 서비스를 신청한 회사는 동일 상품 쏠림현상 등의 방지 장치를 사전에 마련해야 하고, 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자본 건전성 개선 방안을 완료한 후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다.
메트라이프생명보험 등 29개 금융회사가 신청한 ‘내부 업무용 단말기에서 SaaS(Software-as-a-Service) 사용’ 서비스도 신규 지정됐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 내부 임직원들의 업무 효율화, 안전한 인터넷 환경 마련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날과 OK저축은행이 신청한 ‘선불충전금-저축은행계좌간 연계 서비스’ 역시 혁신금융서비스로 새로 인정됐다.
다날 선결제 앱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OK저축은행 이용자 명의 제휴 계좌에 보관해 이자를 지급하고, 이용자가 앱 또는 선불카드로 결제 시 제휴 계좌에서 자동 선불충전이 이뤄지는 방식이다.
한편 금융위는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중 2건에 대해 규제개선 수용을 결정했다. 삼성카드와 신한카드의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발급 서비스’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등의 개편에 착수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금융산업의 혁신과 소비자 편익 증진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다양한 혁신적 금융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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