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소프트 2022.10.31 17:18 댓글0
정정일자 | 2022-10-31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1-10-28 | |
3. 정정사유 |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에 따른 정정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3. 청구 내용 | - 주위적 청구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전기아이피에게 금 8,555,201,99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 할수 있다. - 예비적 청구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위메이드에게 금 8,555,201,99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 할수 있다. |
- 주위적 청구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전기아이피에게 금 11,326,134,315원 및 그 중 3,621,359,455원은 이 사건 각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 1,000,000,000원은 2021.07.0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3,933,842,541원은 2021.10.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나머지 2,770,932,319원은 2022.10.3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 예비적 청구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위메이드에게 금 11,326,134,315원 및 그 중 3,621,359,455원은 이 사건 각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 1,000,000,000원은 2021.07.0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3,933,842,541원은 2021.10.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나머지 2,770,932,319원은 2022.10.3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8,555,201,996 자기자본대비(%): 5.7% |
청구금액(원): 11,326,134,315 자기자본대비(%): 7.5% |
8. 확인일자 | 2021-10-28 | 2022-10-31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추가기재 |
청구금액 변경 사유 요약 - 소송 기간 중 추가 발생된 금액 청구 - 환율변동을 반영하여 금액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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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명칭 | 약정금 등 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19가합589541(본소) 2021가합549157(병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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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ㆍ신청인 | 주위적 원고: (주)전기아이피 예비적 원고: (주)위메이드 피고 : (주)액토즈소프트, (주)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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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내용 | - 주위적 청구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전기아이피에게 금 11,326,134,315원 및 그 중 3,621,359,455원은 이 사건 각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 1,000,000,000원은 2021.07.0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3,933,842,541원은 2021.10.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나머지 2,770,932,319원은 2022.10.3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 예비적 청구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위메이드에게 금 11,326,134,315원 및 그 중 3,621,359,455원은 이 사건 각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 1,000,000,000원은 2021.07.0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3,933,842,541원은 2021.10.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나머지 2,770,932,319원은 2022.10.3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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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11,326,134,315 | ||
자기자본(원) | 151,321,806,607 | |||
자기자본대비(%) | 7.5 | |||
대기업여부 | 해당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6.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1-07-07 | |||
8. 확인일자 | 2022-10-31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4.청구금액-자기자본(원)'은 2020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9. 확인일자'는 당사의 법률 대리인으로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송달 받은날짜입니다. - 청구금액 변경 사유 요약 (1) 소송 기간 중 추가 발생된 금액 청구 (2) 환율변동을 반영하여 금액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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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2021-07-21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1-10-28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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