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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액토즈소프트 (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액토즈소프트 2022.10.31 17:18 댓글0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2-10-31
1. 정정관련 공시서류 [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1-10-28
3. 정정사유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에 따른 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3. 청구 내용 - 주위적 청구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전기아이피에게 금 8,555,201,99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 할수 있다.

- 예비적 청구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위메이드에게 금 8,555,201,99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 할수 있다.




















 
- 주위적 청구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전기아이피에게 금 11,326,134,315원 및 그 중 3,621,359,455원은 이 사건 각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 1,000,000,000원은 2021.07.0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3,933,842,541원은 2021.10.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나머지 2,770,932,319원은 2022.10.3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 예비적 청구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위메이드에게 금 11,326,134,315원 및 그 중 3,621,359,455원은 이 사건 각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 1,000,000,000원은 2021.07.0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3,933,842,541원은 2021.10.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나머지 2,770,932,319원은 2022.10.3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8,555,201,996
자기자본대비(%): 5.7%
 
청구금액(원): 11,326,134,315
자기자본대비(%): 7.5%
 
8. 확인일자 2021-10-28 2022-10-31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추가기재
 
청구금액 변경 사유 요약
- 소송 기간 중 추가 발생된 금액 청구
- 환율변동을 반영하여 금액 변경

 
-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약정금 등 청구의 소 사건번호 2019가합589541(본소)
2021가합549157(병합)
2. 원고ㆍ신청인 주위적 원고: (주)전기아이피
예비적 원고: (주)위메이드
피고 : (주)액토즈소프트, (주)진전기
3. 청구내용 - 주위적 청구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전기아이피에게 금 11,326,134,315원 및 그 중 3,621,359,455원은 이 사건 각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 1,000,000,000원은 2021.07.0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3,933,842,541원은 2021.10.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나머지 2,770,932,319원은 2022.10.3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 예비적 청구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위메이드에게 금 11,326,134,315원 및 그 중 3,621,359,455원은 이 사건 각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 1,000,000,000원은 2021.07.0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3,933,842,541원은 2021.10.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나머지 2,770,932,319원은 2022.10.3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11,326,134,315
자기자본(원) 151,321,806,607
자기자본대비(%) 7.5
대기업여부 해당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21-07-07
8. 확인일자 2022-10-31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4.청구금액-자기자본(원)'은 2020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9. 확인일자'는 당사의 법률 대리인으로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송달 받은날짜입니다.

- 청구금액 변경 사유 요약
(1) 소송 기간 중 추가 발생된 금액 청구
(2) 환율변동을 반영하여 금액 변경
 
※관련공시 2021-07-21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1-10-28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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